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각하]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02
000
00세무서장
2019.1.9.
2019.1.30.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0. 6. 원고들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PSS에게 한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KSS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PSS이 2006. 9. 7. 사업개시일을 2006. 7. 15.로, 사업자 명의를 원고 PSS으로 하여 'ELL'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6. 11. 22. 원고 PSS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ELL로 전환하면서 'ELL'을 폐업하였다(이하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의'ELL'과 주식회사 ELL을 통틀어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2006년 제2기중에 00시 00리 154-16에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같은 리 681-2에서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같은 리 690-3에서 공사대금 5억 6,551만 원 상당의 각 건물 신축공사를, 2007년 제1기 중에 같은 리 693-13에서 공사대금 4억 1,200만원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08. 10. 6. 원고 PSS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 원고 KSS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2.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 6. 26.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09.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1.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가 제기한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이 있었고, 원고 KSS의 처인 원고 PSS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원고 KSS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통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공사 시공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었으며, 원고 PSS의 중증질환과 출산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9. 1. 원고들의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2018. 4. 18.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 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 PSS이 2006. 7. 15.부터 2006. 11. 22.까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 을 제3, 4, 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원고 PSS이 직접 이 사건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 PSS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사유로 한 'ELL'의 폐업신고도 원고 PSS이 직접 마친 사실, 원고 PSS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금이 일부 입ㆍ출금된 사실, 이 사건 각 공사의 건축주와 하도급업자가 '원고 PSS이 이 사건 업체의 자금관리를 하는 등 원고 KSS과 공동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당시 원고 PSS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 PSS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 PSS이 실제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PSS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통하여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