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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41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2. 피고 B과 피고들 소유의 화성시 E 제시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기각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위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거나 인도제공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위 피고들이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