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5]
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분의 이전이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가. 민법 제1015조 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015조 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1985.10.8 선고 85누70 ; 1987.1.20 선고 86누470 ; 1987.4.14 선고 87누90 각 판결 참조),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24.2.29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76.1.9 사망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모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몫으로 협의분할한 사실, 그런데 다만 그 등기관계는 1976.4.14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후인 1978.9.1 원고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취득하는 형식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자경하다가 1985.6.16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