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356 | 소득 | 1997-10-10
국심1997부1356 (1997.10.10)
종합소득
기각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이 건은 고가매입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 등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국심1996부39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 대지 374㎡ 및 같은 동 OOOO 대지 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1991사업년도 및 1992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93.10.2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158,293,680원 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497,181,050원인데 당초 법인세 신고시 128,038,420원으로 과소계상하였던 것이므로 그 차액 369,142,630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94구OOOO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및 대법원 96누OOOO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하 “전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 497,181,050원 중 시가 201,900,000원을 초과하는 295,281,05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8,427,016원(91년도분 68,760,350원, 92년도분 29,666,666원)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97.3.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6,781,310원(91년도분 28,620,200원, 92년도분 8,16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93.10.2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158,293,680원 등을 결정고지 하였던 바, 위 처분에 대한 전심소송에서 청구외 법인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497,181,050원인데 128,038,420원으로 과소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액 369,142,630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전심소송이 확정된 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고가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부과처분의 위법성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처분청이 전심소송에서 주장하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어 할 수가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고,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가매입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전심소송에서 확정판결된 부과처분은 청구외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고, 이 건의 부과처분 사유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전심소송에 관련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시에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서도 그 주장을 철회하여 소송에서 심리판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497,181,050원에 취득한 것)를 법원에서 인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2차적으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이 건 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심96부3920, 97.2.19)
나. 또한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고,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가매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497,181,050원에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201,900,000원)보다 현저히 높은(약246%)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또는 청구외 법인이 위 토지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이 건은 고가매입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 등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96부3920, 97.2.19)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전심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등과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기판력은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대법원 88누OOOO, 89.2.28 등)는 것인 바, 전심소송은 청구외 법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등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497,181,05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처분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위 금액에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위 금액 중 쟁점토지의 시가를 초과하는 295,281,050원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등에게 사실상 배당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8,427,016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인 바, 이 건 처분은 전심소송과 그 당사자가 다르고 처분의 내용이 다르므로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8조(배당소득)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등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00,000원이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특수관계자들로부터 497,181,05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거래가액이 시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고 감정가액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