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228 (2016.07.19)
조심-2015-중-2624 (2015.09.17)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6누60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6.7.19. 선고 2015구합10228 판결
2017.04.21
2017.05.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가. 원고는 19OO.OO.OO. AAA에게 원고 소유이던 OO도 OO군 OO읍 OO리 OO 잡종지 OO㎡, OO 잡종지 OO㎡, OO 답 OO㎡(위 각 토지는 1997OO.OO. 행정구역과 지목의 변경・합병으로 OO시 OO동 OO 공장용지 OO㎡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OO. OO. 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
2)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1)" 앞에 "이 사건 소유권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의 등기임을 전제로"를 추가함
3) 제1심 판결문 3면 15행 다음에 "3) 만일 이 사건 소유권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AAA 앞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이 사건 조정금은 더더욱 청산금에 해당할 수 없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또한 1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임이 더욱더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무효이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주장을 추가하였다)."를 추가함
4) 제1심 판결문 3면 19행부터 5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갑 1, 2, 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등기가 AAA의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금이 청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와 A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AAA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19OO.OO.경부터 19OO. OO. OO.경까지 원고의 OO은행과 BBB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어도 약 OOO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19OO. OO. OO.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AAA가 굳이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다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칠 이유를 찾기어렵다.
(3) 19OO.OO.OO.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다. AAA는 이 사건 소유권등기 이후인 19OO.OO.OO. OO신용금고에 원고의 대출금 OOO 원을, 19OO.OO.OO. OO은행에 원고의 대출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됨), 그 무렵까지 AAA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적어도 합계 OOO원으로 위 감정가액을 훨씬 초과한다. 이에 비추어 원고와 AAA 사이에서, AAA가 추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 OOO원을 인수하고 기존의 대여금채권과 위 채무인수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후에, AAA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19OO. OO. OO.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고 보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4) AAA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19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19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19OO.OOOO. 채권최고액 OOO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CCC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만일 AAA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였다면, 이러한 AAA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상당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AAA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선뜻 담보로 제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던 19OO. OO. OO. 다시 AAA 앞으로 추가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쳐주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담보 부동산의 청산금은 청산 통지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조정 당시 기준시가에서 AAA의 대여금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은 OOO원이 넘고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정금은 OOO 원으로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조정금을 청산금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