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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56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 법원 2016 고단 1730호 공소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토목 설계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설계 비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법원 2017 고단 439호 공소사실 1, 2 항 기재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의 발행일, 지급기 일 등을 수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