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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4303, 7941(병합)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1인

검사

임풍성, 백상준(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 외 11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0. 피고인 10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2. 피고인 1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3. 피고인 13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4. 피고인 14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5. 피고인 15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6. 피고인 1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7. 피고인 1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8. 피고인 1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9. 피고인 19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 피고인 20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1. 피고인 2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2. 피고인 2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1은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22는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의 죄’라고 한다),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의 죄’라고 한다).

[ 2018고단4303 ]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의 사기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17,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1)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공소외 17은 피고인 2 팀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2 팀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 주1) 뜯플’, ‘ 주2)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오토옥션‘의 인터넷사이트에서 ‘2014년 12월식 11,843km 운행한 흰색 스타렉스 캠핑카를 1,296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말로 스타렉스 캠핑카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실제 보유 중에 있는 차량이니 중고차 매매단지로 와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주소 2 생략)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이하 ■■■라 한다)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공소외 17을 출동(손님을 직접 응대하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의 딜러를 출동이라 함)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공소외 17은 2016. 12. 5.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1,296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형님 같아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계약한 그 차량은 현대에서 시험용으로 만든 것이어서 외관과 달리 고속 주행시 시동이 꺼질 수 있고, 시험용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매매도 안 되고 보험도 들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사전 검사비도 전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랜드스타렉스 차량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 제가 특별히 형님에게만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7,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7, 공소외 18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주행거리 199,659km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400만원 비싸게 1,21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10만원을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7,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0)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21 은 피고인 2 팀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인피니트 SUV 차량을 2,8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합니다. 사장님이 갖고 있는 SM7 차량을 저희들에게 파시고, 저렴하게 인피니트 SUV 차량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2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21은 2017. 1. 7.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SM7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중고차 매매단지 길거리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된 금액인 2,800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필리핀에 갔다 온 차량인데 부품이 엉터리이고, 사고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SM7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SM7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시세보다 670만원 비싸게 3,1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2,67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10의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1)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10 은 위 외부사무실 딜러 겸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0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SUV 계열 차량을 실 매물로 보유하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니 오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팀장인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0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0은 2017. 1. 16.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SUV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그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전화(손님을 속이기 위해 일종의 연기를 하는 허위 전화라는 의미에서 속칭 ‘액션전화’라 한다)하여 “손님이 이 차량을 계약하기를 원하니 성능 기록장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을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것인가요,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입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 제작한 차량을 말하는데, 이 차량은 충돌실험까지 했던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겉만 좋지 속은 많이 망가져 있어 운행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이 성능 기록장에 들어가서 계약이 체결되어 이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됩니다. 이 차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사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차량번호 3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625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625만원을 피고인 1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의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2)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7 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모하비 차량을 500만원 ~ 1,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광고에 올라온 저렴한 금액으로 진짜 모하비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팀장인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17과 함께 2017. 2. 5.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관세가 1,000만원 정도 많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수입차라서 부품을 구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이 이미 이전되어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4 생략) 모하비 차량을 시세보다 600만원 비싸게 3,0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3)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8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뜯플’ 또는 ‘쌩플’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수익분배체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제네시스 EQ900 3.8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고 광고한 금액으로 제네시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8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8과 피고인 11은 2017. 2. 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제네시스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8과 피고인 11은 우선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다이너스티 차량을 폐차시키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명의 이전시키겠다며 다이너스티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피고인 8 차량에 옮겨 싣고 난 후 다이너스티 차량을 피해자가 모르는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영화 촬영용이고, 시험용 차량이라 고장 발생시 책임 질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손님이 끌고 온 다이너스티 차량은 폐차되어 돌려줄 수 없고, 제네시스 차량은 이전이 되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을 시세보다 320만원 비싸게 1,9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20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20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산타페 차량을 45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 차량이 보유 중에 있으며, 이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20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20은 2017. 2. 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6이 인수증을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20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는 구매해 보신 적이 있나요. 테스트용 차량 처음 사시는 것인가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6이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손님이 선택한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기 때문에 주로 영화 촬영용으로 차량 폭파 촬영을 했던 차량이라서 운전하는 데 아주 위험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7년식 (차량번호 6 생략) 카이런 차량을 시세보다 520만원 비싸게 93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93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19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19 는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올뉴 카니발 리무진을 1,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며, 무사고이고 침수차량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 금액에 파는 리무진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19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19는 2017. 2. 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6은 피해자에게 “왜 이 차량이 저렴한지는 아시나요. 사실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나중에 이 차량을 팔면 몇백만원밖에 못 받는 똥값이 되는 차량입니다. 고장이 다른 차에 비해 엄청 많이 나고 운전하는 데 위험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2,8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85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의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6)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7 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국산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광고한 금액으로 국산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17과 함께 2017. 2. 17.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4가 인수증을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10분 정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수출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부품 구하는 것이 오래 걸리거나, 못 구할 수도 있어 고장 날 경우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400만원 비싸게 1,38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38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7)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도요타 씨에나 차량을 1,2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고 광고한 금액으로 도요타 씨에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은 2017. 2. 1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도요타 씨에나 차량은 이미 팔려서 다른 차량인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카니발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여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고, 수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차량이라 부품이 재조립한 위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2년간 이 차량을 판매도 못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차량을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2,7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43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8)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2016년식 투싼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실제 투싼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광고한 금액으로 투싼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은 2017. 2. 19.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6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영화 촬영용 차량이라 부품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운행하다가 차가 퍼지고, 안전을 책임 못 지는 위험한 차량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7년식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5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29)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실제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이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은 2017. 2. 22.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영화 촬영용 차량이라 고장이 심각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1회용 차량이라 운전하는 데 위험한 차량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못 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차량번호 1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시세보다 300만원 비싸게 92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0)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기아 레이 차량을 2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최신식 기아 레이 차량을 200만원에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에 오셔서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은 2017. 3. 1.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6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영화 촬영용 차량이라 깡통 차량입니다. 부품은 중국 제품이고 1년도 안되어서 비바람이 치면 차 안에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안 좋은 부품이라 1년도 안되어서 엔진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데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차량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12 생략) 스파크밴 차량을 시세보다 300만원 비싸게 6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65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1)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11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쌍용 티볼리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쌍용 티볼리 차량을 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은 2017. 3. 4.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선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카렌스 차량을 폐차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카렌스 차키를 받아 피해자가 모르는 위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광고한 쌍용 티볼리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티볼리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차량 범퍼와 뚜껑이 날아가서 위험한 차량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카렌스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손님이 끌고 온 카렌스 차량은 이미 폐차되어 돌려줄 수 없고, 쌍용 티볼리 차량은 이전이 되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tu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차량번호 13 생략) 뉴카이런 차량을 시세보다 250만원 비싸게 71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18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2)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과 피고인 18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아우디 A6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외제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과 피고인 18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과 피고인 18은 2017. 3. 6.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7이 피해자에게 “차량 출고 검사를 하는 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차량을 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차량은 테스트 차량이라 벽에다가 충동 실험을 하는 차량이고,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중국 가서 다 고쳐서 갖고 온 것이라 운전하는 데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차량은 영화 찍을 때나 사용하는 차량입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되어 버려서 이 차량을 사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신 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시려면 다른 차량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14 생략) 알티마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원 비싸게 2,8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7의 공소외 33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7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33은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33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벤츠 S500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 차량이라 가격이 쌉니다. 실제로 벤츠 S500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직접 매장에 오셔서 구경하고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7은 2017. 3. 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 7이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부품이 정품이 아니고 중국 제품이라 얼마 못 탈 것이며,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3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차량번호 15 생략) 벤츠E350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1,2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1, 피고인 18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21 과 피고인 18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에쿠스 차량을 32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21과 피고인 18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21과 피고인 18은 2017. 3. 14.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21과 피고인 18은 우선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그랜저 XG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에쿠스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그 에쿠스 차량에 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손님이 선택한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급발진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그랜저 XG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손님의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인수증을 작성하였으니 계약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저TG LPG 차량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1,03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6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16의 공소외 36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7{(주)◆◆◆◆◆◆}]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6 과 공소외 36 은 피고인 5 팀 소속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TM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투싼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 투싼 차량은 신차급이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로 오셔서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은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5에게 일명 주3) 와끼 를 주었다.

피고인 5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6과 공소외 3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6과 공소외 36은 2017. 3. 23.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6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하체 바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운행하다가 차량 하체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차량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6, 성명불상의 TM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6, 성명불상의 TM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17 생략) 투싼 차량을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1,46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1,460만원을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6, 성명불상의 T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1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봉고3 더블캡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이 금액으로 최신식 봉고3 더블캡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은 2017. 3. 25.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6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각종 출동 실험을 했던 차량이고, 차가 운행하다가 퍼지고, 안전하지 않은 차량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18 생략)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150만원 비싸게 1,62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620만원을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8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2, 피고인 15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8)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2 와 피고인 15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포터 차량을 28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실제 포터 차량을 2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로 오셔서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는 2017. 3. 26.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2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역수입한 차량이라서 A/S 받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19 생략) 포터2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원 비싸게 1,3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39)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경차 차량을 2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최신식 경차 차량을 진짜 2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은 2017. 3. 27.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영화 촬영용 차량이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차입니다. 운전하는 데 안전을 책임 못 지고, 위험한 차량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5년식 (차량번호 20 생략) 모닝 차량을 시세보다 100만원 비싸게 32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1)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9의 공소외 14, 공소외 40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41)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9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으로 출동 직원 없이 TM만 두고 손님을 유인하여 다른 팀에 넘기는 팀장이고(딜러들은 소위 ‘다른 팀에 와끼를 준다’라고 함) ,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 공소외 40은 피고인 9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40은 ‘★★★★’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맥스크루즈 차량을 54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맥스크루즈 차량을 540만원에 진짜 판매를 합니다. 이 차량은 전시용 차량이라 저렴하고 운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9는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4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TM인 공소외 14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공소외 14와 함께 2017. 3. 30.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고 계약금 450만원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이전하러 간다며 피고인 4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세금이 많이 나와 분기당 270만원씩 2년을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때 피고인 4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안되며 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 공소외 40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공소외 40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2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시세보다 1,200만원 비싸게 3,2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2,63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공소외 40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42)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2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제네시스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제네시스를 구매할 수 있고,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2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21은 2017. 3. 30.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실험 주행 차량이고, 성능실험용 차량이라 고장이 잘 나고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구미까지 타고 내려가다가 고장 나면 책임을 못 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22 생략) 토러스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2,2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2, 피고인 15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43)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2 와 피고인 15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쏘렌토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신차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테스트했던 차량이고, 무사고입니다. ■■■에 오시면 보유하고 있으니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는 2017. 3. 31.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성능기록부 및 인수증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2는 위 인수증 등을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5는 피해자에게 “싸고 좋은 차는 없는 것 아시죠.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팀장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12는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 모르고 구매하시는 건가요. 이 차량은 역수입된 차라서 수입 관세가 비쌉니다. 수입차라 부품도 가격대가 비쌉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23 생략) 카이런 차량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1,08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90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4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2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2013년식 또는 2014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 오셔서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2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21은 2017. 4. 1.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그랜저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중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손님의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인수증을 작성하였으니 계약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24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1,5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7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4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7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QM6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QM6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7은 2017. 4. 1.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6이 인수증을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7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는 구매해 보신 적 있나요. 테스트용 차량 처음 사시는 건가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6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손님이 선택한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기 때문에 주로 영화 촬영용으로 판매가 되어 내부 부품이 정품이 아니어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25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시세보다 625만원 비싸게 1,4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300만원을 피고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1의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47)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1 과 공소외 46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2014년 5월식 16,234Km 운행한 14두2925호 아반떼MD 차량을 25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270만원에 아반떼 MD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니 와서 구경하고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1과 공소외 4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1과 공소외 46은 2017. 4. 2.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11은 인수증을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소외 46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오래 탈 것인가요. 이 차량은 테스트 차량입니다. 저는 말을 못 하니 차량 이전하러 간 팀장(피고인 11을 지칭)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11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아시아로 수출이 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역수입된 차이며, 이런 차들은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

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6,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5년식 155,300Km 운행한 (차량번호 26 생략) 아반떼XD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원 비싸게 63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270만원을 피고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7)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3, 피고인 15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48)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3 과 피고인 15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제네시스 차량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실제 이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3과 피고인 15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3과 피고인 15는 2017. 4. 2.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SM5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관세가 엄청 비싸게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SM5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수증을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27 생략)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2,2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90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0)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공소외 49는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기아 니로 차량을 37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기아 니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공소외 49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공소외 49는 2017. 4. 3.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선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카렌스 차량을 폐차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카렌스 차키를 받아 피해자가 모르는 위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광고한 기아 니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 부품은 다 중국산이고 부품 자체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영화 제작사에서 촬영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인데 폭파용으로 구매를 하는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카렌스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손님이 끌고 온 카렌스 차량은 폐차되어 돌려줄 수 없고, 기아 니로 차량은 이전이 되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tu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9,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28 생략) 올란도 차량을 시세보다 600만원 비싸게 1,6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피고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9)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0, 피고인 19의 공소외 33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1)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8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20 과 피고인 19 는 피고인 8 팀 소속 딜러, 공소외 33은 피고인 8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33은 ‘△△△△△경매장’ 또는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장님께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을 팔고, 신차급인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저렴하게 사세요. 이번에 들어온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서 신차급입니다. 일반 위탁 판매라고 마진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일반 차들이 아니라, 신차 영업소에서 테스트하던 차량인데, 이는 리프트 영업소에서 리프트 위에 차량을 끼워 놓은 다음에 연비나 마력 같은 걸 검사했던 차량입니다. 바퀴 검사하고 속력 체크하여 킬로수가 올라가서 신차로 판매를 못 해서 저희 매매단지가 매입을 했고, 나라에서 정해진 법정 시세 과표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법정 시세 1.8%가 들어간 금액으로 판매를 하니 차량 가격이 아주 쌉니다. 추가 비용도 없고,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8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8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20과 피고인 19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20과 피고인 19는 2017. 4. 5.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위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손님이 선택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테스트용 차라 많은 사고 실험을 하였기에 운전하는 데 있어 안전을 책임 못 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손님의 액티언 스포츠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부산에 가 있고,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인수증을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3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29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시세보다 900만원 비싸게 2,1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150만원을 피고인 8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0)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2, 피고인 15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2)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2 와 피고인 15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스포티지 차량을 500만원에서 1,2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실제 이 금액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는 2017. 4. 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수출용 차량이라 고장 날 경우 카센터에 가도 부품도 없고, 만약 부품을 구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의 4~5배 이상을 줘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어 출고하는 중이라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30 생략) SM3 차량을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94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94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2, 피고인 14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3)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2 와 피고인 14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아반떼 차량을 2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신차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테스트했던 차량이고, 무사고입니다. 오면 있으니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2와 피고인 14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2와 피고인 14는 2017. 4. 11.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성능기록부와 인수증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2가 인수증 등을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4는 피해자에게 “이 아반떼 차량이 왜 싸겠습니까. 이전하러 갔던 팀장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12는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전자제어장치(ECU)에 결함이 있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고, 차량 세금도 비쌉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31 생략) 엑센트1.4 차량을 시세보다 150만원 비싸게 9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2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포터2 차량을 201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포터2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2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21은 2017. 4. 13.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1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완전히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한 차량이고, 운전 중에 핸들이 잠기며, 브레이크가 자주 고장이 나서 안전을 책임 못 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32 생략) 투싼 차량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1,5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3 과 피고인 14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중고차’ 또는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QM5 차량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신차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테스트했던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 매매단지로 오시면 이 차량이 있으니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3과 피고인 14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3과 피고인 14는 2017. 4. 1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고 계약금 160만원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이전하러 간다며 피고인 13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4는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사장님이 저와 지인이라고 하시면 제가 팀장님(피고인 13을 지칭함)을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난 뒤 피고인 13에게 전화를 걸어 “팀장님, 손님과 대화 나누다가 지금에서야 저의 지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분께 이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13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미 이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수출용이라서 수리하는 곳이 부산, 대전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중고로도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는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안되며 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33 생략) QM5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2,56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90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2, 피고인 15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6)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2 와 피고인 15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랜드로버 차량을 85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신차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테스트했던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 매매단지로 오시면 이 차량이 있으니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2와 피고인 15는 2017. 4. 19.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고 계약금 250만원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이전하러 간다며 피고인 12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5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잘 알고 구매하시는 건가요. 혹시 지인분 소개로 오셨나요. 차는 한 달에 얼마나 타시나요. 싸고 좋은 차는 없는 것 아시죠. 싼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팀장님(피고인 12를 지칭함)한테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12는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정말 싼 이유를 모르십니까. 정상적인 차가 이 금액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나온 차라 세금이 비싸고, 보험이나 유지 면에서 비싸며, 더구나 국내에서 이 차량을 유지하려면 2,000만원이나 더 비용이 들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대포로 쓰실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이 이런 차량을 사야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포 차량으로 쓰실 것인가요. 대포 차량으로 쓴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안되며 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34 생략) 닛산 무라노3.5 차량을 시세보다 550만원 비싸게 1,4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20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5)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9의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7)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9 는 피고인 8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 연식의 포터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최신 역식의 포터 차량 1톤 트럭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로 와서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8 팀 소속 딜러 피고인 19에게 피해자를 만나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자고 서로 공모한 뒤, 피고인 4와 피고인 19는 2017. 4. 21.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이전하러 간다며 피고인 4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외국에서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3개월에 300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안 되며 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35 생략)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550만원 비싸게 1,03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72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8)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맥스크루즈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에 진짜 맥스크루즈 차량을 판매하니깐 꼭 ■■■로 오셔서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은 2017. 4. 22.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부품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데 안전을 보장 못 하고, 운행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저희들은 책임을 못 집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36 생략) 싼타페 차량을 시세보다 750만원 비싸게 1,4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7)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16의 공소외 36,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9)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6 과 공소외 36은 피고인 5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엔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SM7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400만원에 SM7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4는 다른 팀 팀장 피고인 5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피고인 5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6과 공소외 3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6과 공소외 36은 2017. 4. 22.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선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그랜저 차량을 폐차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 차키를 받아 피해자가 모르는 위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광고한 SM7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중국에서 수입된 차량인데 프레임이 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은 이미 폐차가 되어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M7 차량은 명의 이전이 되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tu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6,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6,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차량번호 37 생략) SM7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원 비싸게 1,74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92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6,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8)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의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0)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7 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YF소나타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이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7은 2017. 4. 25.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계약서와 할부금융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차량 이전하러 간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5분 정도 ■■■ 매매단지 내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전시켰다”라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한 차량은 수입차라서 계약 후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이고, 관세를 1년에 200만원씩 3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38 생략) 소나타LPG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원 비싸게 1,08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1,08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9)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1(자 공소외 62)}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3 과 피고인 14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그랜드스타렉스를 300만원 ~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신차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테스트했던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시면 이 차량이 있으니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3과 피고인 14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3과 피고인 14는 2017. 4. 26.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성능기록부와 인수증 등을 작성하고 계약금 170만원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이전하러 간다며 피고인 13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4는 피해자에게 “이 차량 잘 알아보시고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문제가 많습니다. 팀장(피고인 13을 지칭함)에게 다시 제대로 설명 들으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13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700만원씩 4회 세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안되며 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39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470만원 비싸게 1,5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1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0)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16의 공소외 40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3)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9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6 은 피고인 5 팀 소속 딜러, 공소외 40은 피고인 9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40은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싼타페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전시용차량 또는 경매차량이라 저렴하고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이 금액으로 판매를 하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9는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5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피고인 5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6은 2017. 4. 2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프레임 변형 및 급발진 등 사고 가능성이 높고, 운전하는 데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이 차량은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운행하는 데 안전하지 못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0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0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차량번호 40 생략) 싼타페 차량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1,2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750만원을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0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제네시스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제네시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은 2017. 4. 29.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얼마나 타실 것인가요. 오래 타실 것인가요. 이 차량은 역수입된 차량이고, 차량 부품이 다 정품이 아니고 다 가짜 부품이라 6개월이나 1년 이상 타시기 힘드실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41 생략) SM7 차량을 시세보다 535만원 비싸게 1,42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32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소외 46, 공소외 65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6)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공소외 46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65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65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1톤 트럭 포터2 윙바디 차량을 45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이라 싸게 받아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윙바디 차량이 실제로 있으니 와서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공소외 4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공소외 46은 2017. 4. 29.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봉고3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에 올라온 금액인 450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역수출 차량이라 해외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6개월에 200만원 ~ 300만원씩 갚아야 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봉고3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봉고3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6, 공소외 65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65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42 생략) 포터2 윙바디 차량을 시세보다 260만원 비싸게 1,1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75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65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2, 피고인 14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7)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2 와 피고인 14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경매장’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그랜저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신차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테스트했던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시면 이 차량이 있으니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2와 피고인 14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2와 피고인 14는 2017. 4. 30.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성능기록부와 인수증 등을 작성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이전하러 간다며 피고인 12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4는 피해자에게 “이 그랜저 차량이 왜 싸겠습니까, 이전하러 갔던 팀장(피고인 12를 지칭함)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12는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전자제어장치(ECU)에 결함이 있고 급발진이 있습니다. 따님이 운행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따님이 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저가용 차량이 아닌 정상적인 차량을 사주시는 것이 따님한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안되며 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4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1,100만원 비싸게 1,8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8)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과 공소외 46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BMW GT 차량을 89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MW GT 차량을 진짜 890만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와서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과 공소외 4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과 공소외 46은 2017. 5. 3.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7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조합운영용 차량입니다. 조합운영용 차량은 자동차 회사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던 차량이라 성능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매계약을 하고 나가자마자 고장이 나면 저희들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6,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44 생략) 혼다 어코드 차량을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1,74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8의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9)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8 과 공소외 46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2016년식 아반떼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최신식 아반떼 차량을 진짜 30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 ■■■로 오면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8과 공소외 4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8과 공소외 46은 2017. 5. 4.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6이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충돌 실험을 했던 차량이라 운행하는 데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6,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45 생략) 엑센트 차량을 시세보다 900만원 비싸게 1,49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99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6,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6)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20의 공소외 33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0)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8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20 은 피고인 8 팀 소속 딜러, 공소외 33은 피고인 8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33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 연식의 아반떼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연식의 아반떼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니 ■■■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8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8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20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20과 함께 2017. 5. 6.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많은 사고 실험을 하였기에 운전하는 데 안전을 책임 못 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3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46 생략) 아반떼 MD 차량을 시세보다 400만원 비싸게 1,0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피고인 8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7의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1)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7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TM은 ‘◀◀◀중고차’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쉐보레 차량을 24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240만원으로 최신식 쉐보레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4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17과 함께 2017. 5. 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4는 피해자에게 “이 쉐보레 차량은 외수용 차량이라 3개월마다 세금 150만원씩 내야 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TM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TM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47 생략) K3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원 비싸게 1,776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89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T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8)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16의 공소외 72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3)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6 은 피고인 5 팀 소속 딜러, 공소외 72는 피고인 5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72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그랜저 HG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차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진짜 그랜저 HG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5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5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6은 2017. 5. 11.경 위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그랜저 HG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우선 피고인 16은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타고 오신 SM5 차량을 저희들에게 파시고, 그랜저 차량을 계약하기로 해요’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SM5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위 광고한 그랜저 HG 차량과 비슷한 차량에 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 부품은 중국산이라 수리가 안 되고, 차 운전하는 데 위험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SM5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SM5 차량은 이미 판매가 되어 돌려줄 수 없고, 그랜저 HG 차량은 판매 수속이 완료되어 계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2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72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48 생략) 그랜저HG300 차량을 시세보다 800만원 비싸게 2,2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2,200만원을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2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9)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소외 72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72는 피고인 5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72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모하비 차량을 35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350만원에 모하비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니 ■■■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5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5는 대표 피고인 1, 다른 팀 팀장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은 2017. 5. 11.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고 각종 출동 실험을 했던 차량이라 정상적인 부품이 없습니다. 가다 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했다가 역수입한 차량이라 나중에 보험도 안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2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72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49 생략) 뉴스포티지 차량을 시세보다 900만원 비싸게 1,3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2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0)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K9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9 차량을 700만원에 진짜 판매하며 또한 다른 차량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은 2017. 5. 12.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엔진이 망가져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대형 사고가 나는 차량입니다. 아주 위험한 차량이라 친구도 싸게 가져가서 엄청 크게 사고가 났었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50 생략) SM7 차량을 시세보다 540만원 비싸게 1,3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피고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1)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16의 공소외 72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6)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6 은 피고인 5 팀 소속 딜러, 공소외 72는 피고인 5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72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포드 퓨전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실제 저렴한 금액으로 포드 퓨전 차량을 판매하니 ■■■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5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5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6은 2017. 5. 13.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전자제어장치에 문제가 있고, 프레임이 휘어 주저앉으며,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 부품 조달이 어렵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2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72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51 생략) 포드 퓨전 차량을 시세보다 1,000만원 비싸게 1,76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2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18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7)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과 피고인 18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뉴 쏘렌토 차량을 85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뉴 쏘렌토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과 피고인 18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과 피고인 18은 2017. 5. 13.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구형 쏘렌토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 주차장에 위 구형 쏘렌토 차량을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7이 인수증을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8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인터넷사이트 보고 오신 건가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시나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마치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하고(딜러들은 소위 ‘손님에게 밑밥을 깐다’라고 함), 이때 피고인 7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조합 차량인데, 출동 테스트를 한 차량이라 외국에 보냈다가 외국에서 차가 굴러다닐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120킬로로 달리면 브레이크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구형 쏘렌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손님의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인수증을 작성하였으니 계약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52 생략) 싼타페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원 비싸게 2,3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93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3)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의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8)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7 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이 금액으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있으니 와서 한번 보시고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17과 함께 2017. 5. 14.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4가 계약서를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7은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외국에서 들어온 차량인데 3개월마다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을 때마다 300 ~ 400만원 비용이 들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때 피고인 4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53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시세보다 930만원 비싸게 2,3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57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3, 피고인 15의 공소외 18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3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3 과 피고인 15 는 피고인 3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8은 피고인 3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8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SM6 차량을 36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 진짜 SM6 차량이 있으니 와서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3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3과 피고인 15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3과 피고인 15는 2017. 5. 14.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K7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 13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3년 안에 팔 수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1년에 900만원씩 3년 동안 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 및 위 K7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54 생략) K7 차량을 시세보다 750만원 비싸게 2,16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160만원을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5)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7의 공소외 40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79)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9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 피고인 17 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 공소외 40은 피고인 9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40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K5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K5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를 하니 ■■■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9는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4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17과 함께 2017. 5. 1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4가 계약서를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7은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은 베트남에서 전시를 했다가 국내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세금이 3개월마다 내야 하는데 총 2,000만원이나 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때 피고인 4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0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0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55 생략) SM5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1,76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76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0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11의 공소외 65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65(부 공소외 80)}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65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65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카니발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카니발 차량을 이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과 피고인 11은 2017. 5. 1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오래 타실 것인가요. 이 차량은 충돌 테스트용 차량이라 많이 타 봐야 한두 달간 타면 끝입니다. 고장이 심각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65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65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56 생략) 싼타페DM 차량을 시세보다 400만원 비싸게 1,2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65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1)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공소외 49는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 연식의 쏘렌토 차량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전시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니 인천 ■■■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셔서 구경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공소외 49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공소외 49는 2017. 5. 18.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스파크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에 올라온 금액인 1,000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6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영화 촬영용 차량인데, 차에 결함이 많은 차량입니다. 수리를 해도 2,000만원 이상이 들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스파크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스파크 차량은 이미 매도하기 위해 서류(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고, 위 영화 촬영용 차량인 쏘렌토 차량을 갖고 가기 싫으면 다른 차량이라도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9,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57 생략) 카렌스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원 비싸게 1,4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2)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티볼리 차량을 31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서 판매가 저렴하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공인 인정한 기관이라 의심할 것 없습니다. 진짜 이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재라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피고인 11은 2017. 5. 20.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충돌 테스트용 차량이라 부속품이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운전하는 데 위험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차량번호 58 생략) 카이런 차량을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1,1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9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9)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3)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중고차’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스타렉스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스타렉스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와서 구매를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과 피고인 11은 2017. 5. 21.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1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인데, 각종 출동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 수리를 한 것을 싸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A/S가 안되고 운전하는 데 위험한 차량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59 생략) 그랜드스타렉스밴 차량을 시세보다 540만원 비싸게 1,4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0)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의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7 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올뉴 카니발 차량을 8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올뉴 카니발 차량을 800만원에 판매를 하니 인천 ■■■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17과 함께 2017. 5. 21.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코란도 액티언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4가 계약서를 갖고 차량을 이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17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외국에서 들어온 차량이라 3개월에 한 번씩 300만원 세금을 내야 하고 총 3,700만원 세금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A/S 받을 경우에도 아무 대리점에서 A/S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천에서만 A/S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때 피고인 4가 피해자에게 돌아와 차량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60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2,4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85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1)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의 공소외 14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4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7 은 피고인 4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4는 피고인 4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4는 ‘▶▶엔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모하비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600만원에 모하비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현재 모하비 차량이 보유하고 있으니 구입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4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7은 2017. 5. 23.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차량인데 한국에서 차량을 등록하면 매달 40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2,4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4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6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시세보다 200만원 비싸게 1,73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380만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2) 피고인 1, 피고인 5의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6)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TM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외제 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리콜차인데 운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차입니다. 진짜 이 금액으로 외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5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5는 2017. 5. 24.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 가격은 700만원이지만 부가세가 5,000만원이나 있는 차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TM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TM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62 생략) BMW 320i 차량을 시세보다 250만원 비싸게 2,7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7)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SM7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SM7 차량을 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 ■■■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은 2017. 5. 24.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짜깁기해서 만든 차이고, 부품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위험합니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63 생략) SM7 차량을 시세보다 600만원 비싸게 1,2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8,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8)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8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중고차’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모닝 차량을 42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최신식 모닝 차량을 진짜 420만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 ■■■로 와서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8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8과 피고인 11은 2017. 5. 2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 보냈다가 돌아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바퀴가 빠지고, 핸들도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차량입니다. 인천에서 대전까지 몰고 내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차량번호 64 생략) 모닝 차량을 시세보다 220만원 비싸게 49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31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89)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모하비 차량을 1,7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최신식 모하비 차량을 1,7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와서 구매를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은 2017. 5. 29.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할부가 남은 차량인데 약 1,000만원 정도 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65 생략) 모하비 차량을 시세보다 450만원 비싸게 2,1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6)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소외 90, 공소외 91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92)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6 (2017. 6.경부터 팀장 역할)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공소외 90은 피고인 5 팀 소속 딜러, 공소외 91은 피고인 6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91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K3 차량을 300만원 ~ 4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손님이 보신 차량인 K3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입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제조자에서 차량 제원 검사를 했던 차량인데 재원이라고 하면 연비 측정하는 차량이라 신차로 출고가 되지 않는 차량이라서 금액 단가가 저렴합니다. 300만원에 K3 차량 구매할 수 있으니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6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6은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5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피고인 5는 팀 소속 딜러인 공소외 90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공소외 90은 2017. 6. 3.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시험용 차량으로 나중에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여 운전하는 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90, 공소외 91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90, 공소외 91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66 생략) K3 차량을 시세보다 620만원 비싸게 1,34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340만원을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90, 공소외 91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11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93)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과 피고인 11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중고차’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1년도 안된 투싼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최신식 투싼 차량을 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과 피고인 11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과 피고인 11은 2017. 6. 4.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차를 폭파하거나 물에 빠뜨릴 때 쓰는 촬영용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은 자가용으로 쓰는 차량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차가 뻗을지 모르는 위험한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67 생략) 닛산 로그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1,7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8의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94)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8, 공소외 49는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최신식 쉐보레 차량을 2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진짜 최신식 쉐보레 차량을 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 오시면 더 좋은 차가 많이 있고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8과 공소외 49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8과 공소외 49는 2017. 6. 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실험 주행 차량인데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차량이라 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데 안전을 보장을 못 하는 위험한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49,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68 생략) 모닝 차량을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9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800만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9,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9)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9, 피고인 20의 공소외 33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95)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8 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9 와 피고인 20 은 피고인 8 팀 소속 딜러, 공소외 33은 피고인 8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33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투싼 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 차량이라 진짜 500만원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8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8은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9와 피고인 20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9와 피고인 20은 2017. 6. 10.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역수출 차량이라 엔진이 뻗습니다.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고,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3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69 생략) 투싼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원 비싸게 1,6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850만원을 피고인 8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3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0)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6의 공소외 96, 공소외 91과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97)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5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6 (2017. 6.경부터 팀장 역할)은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16 은 피고인 5 팀 소속 딜러, 공소외 96은 피고인 6 팀 소속 딜러, 공소외 91은 피고인 6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91은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BMW 차량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손님이 보신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입니다. 테스트용 차량은 제조자에서 차량 제원 검사를 했던 차량인데 재원이라고 하면 연비 측정하는 차량이라 신차로 출고가 되지 않는 차량이라서 금액 단가가 저렴합니다. 광고에 있는 이 금액대로 살 수 있으니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6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6은 같은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5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피고인 6은 팀 소속 딜러인 공소외 96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5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16을 출동으로 각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16과 공소외 96은 2017. 6. 16.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부속품이 다 중국산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96, 공소외 91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96, 공소외 91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70 생략) BMW520d 차량을 시세보다 920만원 비싸게 5,1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4,180만원을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96, 공소외 91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19와 공동범행(피해자 공소외 16)

피고인 1 은 외부사무실 대표, 피고인 2 는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 피고인 7 은 피고인 2 팀 소속 딜러, 공소외 19는 피고인 2 팀 소속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소형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진짜 이 금액대로 살 수 있으니 ■■■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7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7은 2017. 6. 1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인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이 이전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셔야 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9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7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시세보다 300만원 비싸게 7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590만원을 피고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9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2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천 (주소 2 생략)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모터스’, ‘♠♠모터스’, ‘♥♥모터스’, ‘♣♣♣♣♣♣’, ‘♧♧상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인천 (주소 3 생략)에 있는 할부중개업체인 ‘□□□할부’와 인천 (주소 2 생략)에 있는 ‘◇◇◇할부’의 실제 운영자이며,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인 ‘△△△△△경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1 등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속칭 외부사무실)를 마련하여 함께 일할 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에 허위 또는 미끼매물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을 유인한 다음 일명 ‘뜯플’, ‘쌩플’ 수법과 같은 기망행위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1에게 ‘외부사무실로 사용할 장소, 허위 또는 미끼매물을 광고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와 할부금융을 제공할 테니 대신 내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를 이용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1 등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인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명칭 생략) 3층의 빈 사무실 등을 외부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인 ‘△△△△△경매장’과 ‘●●카’에 허위 또는 미끼매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위 ‘◎◎◎모터스’ 등 피고인이 운영한 중고차 매매상사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부하고, 피고인 1 등의 사기 범행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손님들이 피고인이 운영한 할부중개업체를 이용하여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 공소외 14는 2017. 2. 5.경 ‘△△△△△경매장’이라는 사이트에서 ‘모하비 차량을 500만원 ~ 1,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22에게 “테스트용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광고에 올라온 저렴한 금액으로 진짜 모하비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 차량에 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관세가 1,000만원 정도 많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수입차라서 부품을 구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이 이미 이전되어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72 생략) 모하비 차량을 시세보다 600만원 비싸게 3,00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를 통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1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17, 공소외 14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경부터 2017. 6. 18.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고인 1 등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어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2018고단7941 ] (피고인 16, 피고인 5의 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 인천 (주소 4 생략) 맞은편 GS편의점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경매장’ (사이트 주소 2 생략)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번호불상의 QM3 차량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5는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피고인 16에게 배정하고, 피고인 16은 이러한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5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물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98을 인천 □□ ◇◇단지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6은 2017. 5. 9.경 인천 (주소 5 생략)에 있는 ○△역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인천 (주소 6 생략)에 있는 ■■■로 이동한 후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자 “위 차량은 급발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다음 인천 (주소 7 생략)에 있는 ☆☆ ▽▽단지로 이동하여 2017년식 (차량번호 73 생략) QM3 승용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은 취·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1,800만원이고, 알선수수료는 3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차량의 가격은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1,630만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200만원은 피고인들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97,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으로부터 14,3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같은 날 피고인 5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피고인 2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0, 공소외 14, 공소외 18, 공소외 91, 공소외 19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2에 대하여)

1. 증인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1, 피고인 22에 대하여)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22에 대하여)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피고인 2, 피고인 22에 대하여)

1. 증인 피고인 4의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3,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6, 피고인 20, 피고인 11, 피고인 19,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0, 피고인 12,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2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2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단4306 사건의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에서 공소외 2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부분에 한정함. 피고인 22의 변호인은 위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가 먼저 검찰에 조사를 받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점, ② 조사 당일 공소외 2가 혼자 조사를 받아도 괜찮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검사가 변호인이 참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변호인이 공소외 2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과정에 참석하게 되었고, 변호인이 동석한 후에 공소외 2가 조서 내용을 열람하고 간인한 후 서명·무인한 점, ③ 조사과정에서 검사와 공소외 2 사이에 구형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33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2에 대하여는 제외)

1. 공소외 55, 공소외 40, 공소외 14, 공소외 18, 공소외 9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47, 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9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 2018고단4306 사건의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7, 18, 20, 27, 44, 168, 171, 173, 180, 195, 202, 223, 322)

1. ◎◎◎모터스 관련 민원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동 외부사무실 내부 구조도, 각 계좌내역, 각 할부내역, 각 약도, □□□할부, ◇◇◇할부 내부구조도, 문자메시지, 메모(피고인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6, 49, 51, 53, 54, 55, 57, 59, 61, 62, 63, 69, 71, 72, 76, 77,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5, 117, 119, 121, 123, 125, 126, 131, 135, 137, 140, 143, 146, 153, 158, 167, 205, 207 내지 214, 216, 218, 219, 220, 222, 224 내지 245, 247, 248, 271, 282, 284, 288, 310, 312, 323, 326)(각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5, 피고인 1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5, 피고인 16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2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22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21, 피고인 22)

1. 각 판결문(피고인 21, 피고인 2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 피고인 5, 피고인 16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 제57조 제3항 제2호 , 형법 제30조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0

○ 피고인 22

1. 방조감경(피고인 22)

1. 경합범처리(피고인 21, 피고인 22)

○ 피고인 22 : 판시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주4) 사기방조죄 와 ㉠, ㉡ 전과의 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 상호간

○ 피고인 21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피고인 10 제외)}

1. 노역장유치(피고인 10)

1. 집행유예(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1. 가납명령(피고인 10)

1. 형의 면제(피고인 22)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검사는 피고인들(피고인 22는 제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22및그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사기방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중개인들이 허위매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 공동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견하여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거래관계만 존재하는 할부중개업체 대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이 소속된 외부사무실의 실질적 대표에 해당하는 자이고, 또한 처음부터 공동피고인들이 뜯플, 생플 등 사기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인천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른바 허위미끼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을 이용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수법이 만연하여 있고 이러한 수법의 중고차를 판매는 단속을 피해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인 속칭 ‘외부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고차판매업계에 종사해 왔고, 피고인 1 주5) 에게 외부사무실{외부사무실로 사용된 ◎◁동 (건물 명칭 생략) 3층, ▷♤동 ☆☆공업사 건물 4층, ♤♡동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은 피고인 22가 이미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었고, 피고인 1은 2017. 5.경까지도 공소외 9에게 사무실을 이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359쪽)}까지 마련해 준 피고인 22가 이러한 실태를 모른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또한 공동피고인들 대부분도 피고인 22가 인천의 중고자동차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 22가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인 ‘△△△△△경매장’은 허위미끼매물을 올리는 주6) 사이트이며, 피고인 5, 피고인 20, 피고인 19, 피고인 18, 피고인 12, 피고인 14 등은 ◎◎◎모터스는 전부 허위매물만 주7) 취급한다 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605쪽, 제3452쪽, 제3657쪽, 제3745쪽, 제3877쪽, 제3998쪽)}.

(주5) 피고인 22는 뜯플, 쌩플 수법을 이용한 중고차판매를 해오던 딜러인 피고인 1을 외부사무실의 대표로 영입하였고, 적어도 주8) 팀장들 도 뜯플, 쌩플 수법의 중고차판매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서 피고인 1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② 허위미끼매물을 보고 오는 고객들과 사이에 최종적인 계약의 체결에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요나 사기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다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한 이상{피고인 22도 중고차 딜러들이 허위미끼매물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595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한 위 광고사이트도 허위미끼매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피고인 22 입장에서도 꾸준히 할부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딜러들이 고객에게 차를 많이 팔아야 하므로(우건 판매 건수가 많아야 할부를 이용하는 건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 중고차매매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허위매물을 취급하는 외부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허위미끼매물을 취급하는 외부사무실의 경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최종적인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 22가 구체적인 기망 수법 등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정상 내지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심하였을 것임을 정상적인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인 22는 중고차매매상사인 ◎◎◎모터스, ♠♠모터스 등 여러 업체를 돌려가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는데, 이는 위 중고차매매상사의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려는 중고차딜러들이 허위미끼매물을 취급해서 고객에게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중고차매매상사들은 대부분 유령회사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명의상 대표인 공소외 9, 공소외 103 등은 주로 중고차매매상사의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였는데, 위 매매상사가 유령사무실이기 때문에 피고인 22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사나 길거리 등에서 계약서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4322쪽)}, 명의를 빌려준 공소외 8도 허위매물을 취급하는 팀의 사수였다.

④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외부사무실(이하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라 한다) 외에도 3개의 외부사무실(대표 공소외 2, 공소외 105, 공소외 107)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위 외부사무실들은 모두 피고인 22가 마련해 준 것이다. 피고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의 실제 대표는 피고인 22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주9) 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 소속 공동피고인들은 대부분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을 이용하여 중고차매매를 하였고,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건물 명칭 생략) 3층(4층에는 공소외 105가 대표로 있는 외부사무실이 있었다)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건물 명칭 생략) 3, 4층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인 2016. 10. 5.경 피고인 22, 공소외 105 등이 현장에 나왔고, 피고인 22는 경찰관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곳은 무등록사무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351쪽). 또한 피고인 1은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공소외 9를 통하여 피고인 22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4318쪽, 제4360쪽).

⑤ 피고인 22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사사무실은 직원들이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다.

⑥ 피고인 22는 각각의 외부사무실의 회식에 참여하여 열심히 하자고 건배하면서 격려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 5.경에는 피고인 1, 피고인 6은 피고인 22를 만나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지 상의하기도 하였다.

⑦ 다른 외부사무실의 대표인 공소외 2도, 피고인 22가 외부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보면 보고(대답)하였고, 피고인이 2016. 12.경 ☆☆공업사 4층 사무실에 찾아와서 “니네 애들 주10) 뜯플, 쌩플할 줄 아냐”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피고인 22에게 “모두 경력자들이 왔기 때문에 모두 할 줄 안다고 하니까 피고인 22가 ”뜯플해서 차를 팔되 뜯플로 터지면 합의를 잘 보고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뜯플만 인정하지 주11) 말라“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2가 검찰에서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이전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 3회 조사 이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동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점이 없다. 달리 공소외 2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또한 피고인 22의 변호인은 공소외 2가 피고인 22의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2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가 이 법정 및 2018고단4306 사건의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공소외 2의 변호인이 2018고단4306 사건에서 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공소외 2가 검찰에서 새로운 진술을 하게 된 상황 및 공소외 2가 위 편지를 보내게 된 주12) 경위 에 비추어 볼 때 위 편지는 공소외 2가 검찰에서 피고인 22에게 불리한 진술한 것이 인천 중고차 업계에 알려진 것에 대하여 외부에 있는 가족들 또는 본인에게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 내지는 압박감에 의하여 보낸 것으로 주13) 보이므로, 편지내용 그대로를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외 2의 진술을 배제하고라도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도 피고인 22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2.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22 및 그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22의 행위가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외의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2가 공동피고인들이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외부사무실(외부사무실에서는 공동피고인들 및 전화상담원들이 출근하여 허위매물을 중고차광고사이트에 올리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에 대하여 전화 응대를 하고, 고객이 찾아올 경우 출동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을 마련해 주고,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해 주었던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 22의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인 중고차매매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1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 중 어느 누군가가 범행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 22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22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이 판매한 건수 중 피고인 22의 할부를 이용한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가 되었고, 할부를 이용한 건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약 200건만 기소를 하였는바, 이러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해당하는 점, ② 경찰에서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조사를 통하여 범행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범행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공통된 사유]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뜯플’, ‘쌩플’이라는 수법을 사용하고, 단속을 피해 소위 ‘외부사무실’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다. 그리고 상당수의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 변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범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 인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사유]

1. 피고인 1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외부사무실의 대표로 범행가담정도가 중함. 범행가담횟수 71회. 범죄수익 합계 8,8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1회(사기죄 벌금 200만원).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0, 공소외 25,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7, 공소외 42, 공소외 44, 공소외 47, 공소외 54, 공소외 58, 공소외 66,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1, 공소외 75, 공소외 77, 공소외 65, 공소외 81, 공소외 83,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피고인 22, 공소외 94, 공소외 24, 공소외 21, 공소외 23, 공소외 64, 공소외 45와 각각 합의.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48, 공소외 5, 공소외 43,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52, 공소외 56, 공소외 38, 공소외 55, 공소외 67, 공소외 79, 공소외 84, 공소외 57, 공소외 22, 공소외 41, 공소외 60, 공소외 51, 공소외 95, 공소외 92, 공소외 86, 공소외 76, 공소외 97, 공소외 73과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2. 피고인 2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 부대표 내지는 주14) 팀장 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40회. 범죄수익 합계 6,500여만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29, 공소외 87, 공소외 66, 공소외 68, 공소외 35, 공소외 20, 공소외 1, 공소외 27, 공소외 88, 공소외 94, 공소외 42, 공소외 54, 공소외 77, 공소외 58, 공소외 44, 공소외 34, 공소외 31, 공소외 47, 피고인 22, 공소외 37,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64, 공소외 45와 각각 합의를 하여 그 부분 피해가 주15) 회복됨.

3. 피고인 3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팀장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10회. 범죄수익 합계 4,1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1회(사기죄 벌금 300만원).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48, 공소외 5, 공소외 43,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52, 공소외 56, 공소외 38, 공소외 55, 공소외 67과 각각 합의

4. 피고인 4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팀장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10회. 범죄수익 합계 4,7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3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공소외 71, 공소외 79, 공소외 84, 공소외 57, 공소외 22, 공소외 41, 공소외 60과 각각 합의

5. 피고인 5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팀장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10회( 2018고단7941 사건 포함). 범죄수익 합계 3,2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2회(자동차관리법 벌금 100만씩 2회).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98, 공소외 92, 공소외 86, 공소외 76, 공소외 97, 공소외 73과 각각 합의.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37과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6. 피고인 6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팀원 및 팀장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18회. 범죄수익 합계 1,500여만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 공소외 25, 공소외 30, 공소외 81, 공소외 28과 각각 합의.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5가 피해자 공소외 29, 공소외 87, 공소외 1, 공소외 27, 공소외 34, 공소외 31, 공소외 24, 공소외 64, 공소외 45, 공소외 92, 공소외 97과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7. 피고인 7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팀원 및 팀장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13회. 범죄수익 합계 700여만원. 초범. 피해자 공소외 83, 공소외 75, 공소외 89와 각각 합의.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68, 공소외 80, 공소외 77, 공소외 58, 공소외 34, 피고인 22, 공소외 45와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8. 피고인 8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팀원 및 팀장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4회. 범죄수익 합계 1,5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1회(자동차관리법위반 200만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51, 공소외 95, 공소외 23과 각각 합의

9. 피고인 9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팀장으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3회. 범죄수익 합계 800여만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41, 공소외 79와 각각 합의

10. 피고인 10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1회. 범죄수익 60만원. 동종 범죄전력 2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벌금 200만원, 사기죄 벌금 300만원}.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21과 합의

11. 피고인 11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9회. 범죄수익 합계 3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1회(사기죄 등 150만원).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28, 공소외 30, 공소외 83, 공소외 31, 공소외 47, 피고인 22, 공소외 23과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12. 피고인 12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6회. 범죄수익 합계 200여만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38, 공소외 56, 공소외 43과 각각 합의

13. 피고인 13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4회. 범죄수익 합계 2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5, 공소외 48, 공소외 55와 각각 합의

14. 피고인 14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4회. 범죄수익 합계 2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61(공소외 62), 공소외 67, 공소외 55와 각각 합의

15. 피고인 15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6회. 범죄수익 합계 3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1회(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금고형 이상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38, 공소외 48, 공소외 56, 공소외 5, 공소외 43과 각각 합의

16. 피고인 16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7회( 2018고단7941 사건 포함). 범죄수익 합계 700여만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98과 합의.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5가 피해자 공소외 37, 공소외 76, 공소외 97, 공소외 73과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17. 피고인 17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7회. 범죄수익 합계 500여만원.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4가 피해자 공소외 79, 공소외 84, 공소외 22, 공소외 60과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18. 피고인 18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6회. 범죄수익 합계 300여만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35, 공소외 69, 공소외 94, 공소외 77과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19. 피고인 19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4회. 범죄수익 합계 20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1회(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 70만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51, 공소외 95와 각각 합의. 피고인 4가 피해자 공소외 57과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20. 피고인 20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4회. 범죄수익 합계 200여만원.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공소외 51, 공소외 95와 각각 합의

21. 피고인 21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딜러로 가담. 범행가담횟수 5회. 범죄수익 합계 280여만원. 동종 범죄전력 1회(사기죄 벌금 1회).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35, 공소외 20, 공소외 42, 공소외 54, 공소외 44와 각각 합의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죄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2. 피고인 22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방조범에 해당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정범인 공동피고인들에 의하여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됨.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무죄부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3,피고인5,피고인4,피고인6,피고인7,피고인8,피고인9,피고인10,피고인11,피고인12,피고인13,피고인14,피고인15,피고인16,피고인17,피고인18,피고인19,피고인20,피고인21)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인천, 부천 지역 중고차 불법판매 실태

인천, 부천 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딜러(현장 판매 종사원)들은 그 손님을 만나 주16) 허위 또는 주17)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 수법)이 주18) 횡행 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하였을 때 보다 그 매출 및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나. 중고차 불법판매를 위한 거짓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의 등장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660㎡ 이상 연면적의 전시시설, 정비·성능점검 시설 및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한편, 위 ‘뜯플’, ‘쌩플’ 수법을 통해 중고차 불법판매를 하려는 자에게는 손님들을 유인할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할 광고사이트, 손님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한 중고차량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계약서만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위 ‘뜯플’, ‘쌩플’ 수법을 통해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자들은 전시시설, 정비·성능점검 시설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위 시설 없이 사무실만 마련해 놓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사무실’)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 ‘중고차 불법판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1은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관련 일을 하던 자로, 외부사무실을 설립하여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외부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1은 2016. 6.경부터 인천 (주소 생략) (지번 1 생략)에 있는 (건물 명칭 생략) 3층에서, 2016. 8.경부터 인천 (주소 2 생략) (지번 2 생략)에 있는 ☆☆공업사 건물 4층에서, 2016. 9.경부터 인천 (주소 3 생략) (지번 3 생략)에 있는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서, 2017. 1.경부터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서, 2017. 4.경부터 인천 (주소 3 생략) (지번 4 생략)에 있는 (건물 명칭 2 생략) 4층에서, 2017. 7.경부터 인천 (주소 3 생략) (지번 3 생략)에 있는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서, 2017. 8.경부터 위 ☆☆공업사 건물 4층에서, 2017. 9.경부터 인천 (주소 8 생략)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2017. 11.경부터 인천 (주소 9 생략)에 있는 사우나건물 5층에서, 2017. 12.경부터 위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중고차 불법판매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는 등 중고차 불법판매 범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외부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마. 조직원 모집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1)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인천 (주소 생략), 인천 (주소 2 생략), 인천 (주소 3 생략), 인천 (주소 8 생략), 인천 (주소 9 생략) 지역에 차례로 외부사무실을 개소하고 외부사무실을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중간관리책임자)을 모집하고, 팀장과 함께 그 휘하에 딜러, TM을 모집하였다.

2)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피고인 1 휘하에 팀장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가 있으며, 피고인 2가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로 피고인 21, 피고인 6(2017. 6.경 팀장으로 역할 변경), 피고인 8(2017. 3.경 팀장으로 역할 변경), 피고인 7(2017. 7.경 팀장으로 역할 변경), 피고인 10, 피고인 11, 공소외 17, 공소외 49, 공소외 46, 공소외 108, TM으로 공소외 19, 공소외 91(2017. 6.경 피고인 6 팀의 TM으로 소속 변경), 공소외 109, 공소외 110, 공소외 65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3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로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113, TM으로 공소외 18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5가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로 피고인 16, 공소외 36,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90, TM으로 공소외 72, 공소외 116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4가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로 피고인 17, 공소외 117,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120, TM으로 공소외 14, 공소외 121, 공소외 122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6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로 공소외 96, TM으로 공소외 91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7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로 피고인 18, TM으로 공소외 123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8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로 피고인 19, 피고인 20, TM으로 공소외 33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9가 팀장으로 있는 팀에 딜러는 없으며, TM으로 공소외 40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위 외부사무실에서 대표는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하고,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하여 거짓 광고하면서 팀장에게 위 사이트 계정을 부여하고,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계약서를 팀장에게 분출하고, 팀장은 위 사이트 계정을 관리하면서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거짓 광고하고, TM은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에게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면서 인천에 있는 ■■■ 중고차 매매단지로 손님을 유인하고, 팀장은 손님을 응대할 딜러를 지정하고, 딜러는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보여주고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에게 ‘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 위약금이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뜯플’, ‘쌩플’)의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바. 수익배분 체계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딜러가 20%~30%, TM이 기본급에 5% ~ 7%(또는 기본급 없이 10%), 팀장이 나머지 수익을 갖는다.

한편, 대표는 팀장들이 매달 납입하는 100만원 상당의 사납금(일명 상사입금비), 400만원 상당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할 광고사이트 계정비(일명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대표는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일명 할부피)을 할부금융중개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의 3% 상당을 지급받아 그중 1% ~ 1.5%를 할부판매한 팀의 팀장에게 지급한다.

사. 조직원의 가입, 관리 및 탈퇴

신규 조직원은 대표 또는 팀장이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모집하거나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하는데 신규 조직원은 위 ‘뜯플’, ‘쌩플’ 수법을 대표 또는 팀장 등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매뉴얼을 통한 이론뿐 아니라 실전을 통하여도 익히고 있다.

대표는 조직원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지각을 하게 되면 일명 ‘지각비’를 걷고, 매일매일 실적을 체크하여 실적이 뛰어난 조직원에게 격려를 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 질책을 하는 등 관리, 감독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표는 외부사무실을 나가려는 조직원들에게 다시는 중고차 관련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다른 조직원들의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중고차 불법판매조직은 조직을 총 관리하는 대표를 정점으로 하여 팀장, 딜러, TM으로 나누어지고, 대표의 관리하에 팀장들이 중고차량을 판매하고, 팀장들은 딜러, TM에게 차량 판매를 위한 업무지시를 하고, 팀장들은 중고차량 판매내역을 대표에게 보고한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09:1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 여부를 체크하고, 지각을 하게 되면 대표를 제외한 팀장은 5만원, 출동, TM은 3만원의 지각비를 부담하게 되고,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팀장을 통해 미리 대표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대표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대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전체대화방 등을 개설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지시·보고가 이루어졌고, 팀장들은 딜러가 손님을 만나러 나가면 위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 등을 새로 만들어 위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딜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외부사무실 내 팀별 실적은 화이트보드에 매일 체크되어 공유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대표로부터 질책을 당하였고, 실적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체회의, 직급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조직(피고인 1)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중고차량 불법판매 즉,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6. 6.경부터 인천 (주소 생략)에 외부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6. 8.경부터는 인천 (주소 2 생략)에서, 2016. 9.경부터는 인천 (주소 3 생략)에서, 2017. 1.경부터는 인천 (주소 생략)에서, 2017. 4.경부터는 인천 (주소 3 생략)에서, 2017. 9.경부터는 인천 (주소 8 생략)에서, 2017. 11.경부터는 인천 (주소 9 생략)에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 2는 2016. 10.경 위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3은 2016. 6.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5는 2017. 1.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4는 2017. 2.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6은 2016. 6.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2017. 6.경부터는 팀장으로), 피고인 7은 2016. 9.경 위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2017. 7.경부터는 팀장으로), 피고인 8은 2016. 12.경 위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2017. 3.경부터는 팀장으로), 피고인 9는 2017. 3.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10은 2016. 9.경 위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1은 2017. 1.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2는 2017. 3.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3은 2017. 3.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4는 2017. 4.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5는 2017. 3.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6은 2017. 3.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7은 2017. 2.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8은 2016. 12.경 위 □□□할부중개업소 건물 2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19는 2017. 1.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20은 2017. 1.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21은 2016. 6.경 위 (건물 명칭 생략) 3층에 있는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각각 위 외부사무실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입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피고인 22는 제외)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단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 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 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같이 대표, 팀장, 팀원(출동,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성되었을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들은 대부분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자들로 상호간의 소개로 피고인 1의 외부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대표와 사수(팀장)의 관계는 광고비, 상사입금비를 주고받는 거래관계로 이루어졌다}.

②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2가 지각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지각비를 걷기는 하였으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지각비는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도 걷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033쪽, 제4361쪽), 팀장들이 의견을 모아 걷기로 한 다음 회식비나 격려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 달에 1번 정도 전체 회식이 있기는 하나 참석이 강제되지는 아니하였다{팀장이었던 피고인 5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612쪽), 팀장급인 피고인 9는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지각비를 낸 사실이 없고, 회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130쪽)}.

③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다(피고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여러 중고차매매상사를 옮겨 다녔다).

④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정상적인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비교해 볼 때 그 인적 구성,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 보수 체계 등이 현저히 상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매수희망자 유인 및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었을 뿐이다.

⑤ 이 사건 외부사무실 전체 차원에서의 범행수법에 대한 공유 내지는 교육이 없지는 않았지만{피고인 16은 출동 교육은 원래 팀장이 시키는데 피고인 10과 피고인 6이 잘해서 다른 팀장들이 부탁을 많이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80쪽)}, 대표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범행수법과 관련하여서 대표인 피고인 1은 일부 팀장들에게 죄가 커지니 ‘뜯플’ 수법은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정도만 하였다(증거기록 제2576, 3064쪽 등)}, 대체적으로는 팀장의 주도 아래에서 팀별로 이루어졌다.

⑥ 또한 대표와 팀장 사이에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 대표가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을 내렸다기보다는, 상호간에 경찰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몸을 사리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1이 팀장들에게 어디로 이사를 할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정도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⑦ 피고인들은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지만, 인천에 있는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도 그러한 수법들이 종종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대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서 외부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경향이 있다(피고인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불법의 정도가 큰 강요의 수법을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을 받으니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단체 목적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 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주19) 점 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한성

주1) ‘뜯고 플레이’의 준말

주2) ‘쌩 플레이’의 준말로 ‘뜯플’과는 허위 또는 미끼 매물 중고차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

주3) 피해자를 유인한 팀 소속 딜러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어 당장 출동이 어렵거나 소속 딜러가 휴일이어서 출동할 딜러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유인한 팀장이 다른 팀장에게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알려줘 넘겨주고, 넘겨받은 팀장이 소속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여 손님을 상대로 범행하게 한 후 수익은 피해자를 넘겨준 팀장과 나누는 방식을 말함

주4) 2016. 12. 9.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의 범행일시는 2009. 7.경이므로, 그 범행은 2011. 11. 24.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피고인은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시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죄는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었으나, 범행일시가 2014. 9. 24.경인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주6) 피고인 14는 허위매물사이트 중에는 △△△△△경매장이 유명해서 거기에 광고를 올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959쪽).

주7) 다만 피고인 18은 지인이나 가족, 부모님 소개로 오는 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8) 피고인 6(2013. 10.경부터 까레라 모터스 등에서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 판매해 왔음, 증거기록 제2094쪽), 피고인 3(2014년부터 골드상사에서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해 왔음, 증거기록 제2577쪽), 피고인 5(2015. 6.경부터 부천 오토프라자 에이모터스 등에서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 판매해 왔음, 증거기록 제2607쪽), 피고인 4(2015. 6.경부터 디씨카 모터스 등에서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해 왔음, 증거기록 제2727쪽), 피고인 8(2016. 4.경부터 비바모터스등 에서 뜯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해 왔음, 증거기록 제3048쪽), 피고인 9(2014. 3.경부터 까레라 모터스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뜯플, 쌩플 수법에 대하여 알게 됨, 증거기록 제3110쪽)

주9) 피고인 16도 검찰에서, “피고인 5가 이야기해 주었는데, 피고인 1이 대표가 아니고 진짜 대표는 피고인 22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81쪽). 그 밖에 피고인 8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3053쪽), 피고인 10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3798쪽), 피고인 11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3575쪽), 피고인 19가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3663쪽), 피고인 17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3701쪽) 등 참조.

주10) 여기서 공소외 2가 이해하고 있는 '뜯플‘은 이 사건에서의 ’뜯플‘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뜯플‘은 강요의 방법을 이용한 중고차판매수법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을 미리 받는 경우는 ’선입금 플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22도 공소외 2와 비슷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1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2의 변호인들이 수차례 질문하였으나, 피고인 22가 그 당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그러나 그날 대화주제가 뜯플하라마라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22로부터 뜯플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12) 공소외 2는 이 법원 2018고단4306사건에서 피고인 22가 “서신 쫌 써”라고 말해서 피고인 22를 안심시키는 내용으로 그냥 썼다고 진술하였다.

주13) 피고인 22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파 및 ○○○○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22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로 공소외 2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주14)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팀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검찰 및 법원에서 자신이 대표 겸 사수지만 대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2에게 사수 역할을 시켰고, 피고인 2와는 수입을 같이 나누기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동업관계(5 : 5)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도 검찰에서, “중고차 매매 팀장 역할을 하였다. 팀장은 사수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데, 다만 광고비, 상사입금비를 대표에게 주지 않을 뿐이다. 팀장으로 1팀 직원들 관리를 하였고, 계약이 되면 나가서 손님과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40 등도 피고인 2가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팀장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부대표 또는 팀장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15) 피고인 2의 변호인은 피해자 4명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주16) 있지도 않은 중고차가 마치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듯이 허위로 광고되는 가공의 중고차상품

주17) 중고차 매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그 매물의 소유자정보, 상품내역 및 가격 등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되는 상품

주18)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5, 2017고단7881호 등 다수

주19)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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