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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0구합777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20구합77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이기열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강인수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2020. 5.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5. 12.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인하여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탄약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 등에 대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기고, 후임병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 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8.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8.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7.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아 신체가 약해졌으며, 밤낮이 바뀌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후인 2014. 9.경 하지에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한 사실, 2015. 5. 4. 및 9. 15. 국군대구병원 외래 진료에서 화폐상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 2015. 6. 24. 국군대구병원에서 항문 출혈, 항문 통증 등의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고 항문 열구 진단을 받은 사실, 전역 후 2016. 5. 1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8일간 장문외과병원에서 만성 치열, 항문 농양 등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6. 6. 24. 만성 항문 열창으로 내측 괄약근 부분 절개수술을, 2016. 8. 26. 항문주위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각 받았으며 위 병원은 2016. 8. 30. 크론병 의심 소견을 내었던 사실, 2017. 2. 20.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크론병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크론병은 국내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군 신체검사만으로 특수 질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입대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상이의 증상에 해당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 원고는 스테로이드를 과다 처방받아 그로 인해 신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을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처방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

라) 오히려 크론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바, 크론병은 면역력 증가로 문제되는 병이므로 면역력 저하가 크론병의 발병 · 악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수풀이 무성한 탄약창고 경계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바이러스 또는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성 장내질환인 항문 치열 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크론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은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환경, 세균, 바이러스 등이 원고에게 크론병의 발병·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정도, 경로 등에 대하여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바) 그 밖에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및 복무환경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현선

판사 황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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