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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결과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확정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852 | 법인 | 2021-01-21

[청구번호]

조심 2020서0852 (2021.01.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2017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은 해외 자회사들의 현지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0.3% 상당액을 지급보증수수료(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로 수취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한 해외 자회사들

나. 청구법인은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2013〜2017사업연도의 합계액은 OOO으로 이하 “정상가격 신고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그 금액과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의 차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국세청 모형이 적법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전부를 익금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2019.3.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쟁점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세무조정 내역

다. 처분청은 2020.1.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청 모형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부적합하므로 해당 모형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가상의 이론적 모형을 수립한 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모형과세’에 불과하므로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그 밖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 법원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국세청 모형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 과세관청은 2012년경 해외 자회사들을 위해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모든 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기획과세를 실시하여, 국세청 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여 개의 회사가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세무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2) 대법원에서도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된 법인세 과세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다고 확정(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3983 판결)하였다.

(2) 상기와 같이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 신고액에 못 미친다고 하여 그 미달액(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된 세무조정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다보니 쟁점금액 만큼 과다하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정상가격 신고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인용의 논거로 내세우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1.29. 선고 2015누66006 판결)에서 “국세청 모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OOO 모델을 활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하 “OOO 모형”이라 한다)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모형을 기초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OOO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표3> OOO 모형에 의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

상기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OOO 모형으로 산정)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는바,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인정한 OOO 모형에 의해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세무조정보다 익금산입할 지급보증수수료 금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을 환급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산정한 정상가격 신고액과 OOO 모형에 의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신고액과 OOO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비교

상기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OOO보다 OOO 모형에 의해 산정한 정상가격OOO이 OOO 만큼 크므로 OOO 모형을 적용한 정상가격에 의해 세무조정을 하면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쟁점금액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금액 전부를 익금불산입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판결 결과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확정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정상가격과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5> 쟁점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청구법인의 세무조정 내역

(2)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OOO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19.3.7. 아래 <표6>과 같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3) 처분청은 2020.1.13.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국세청장은 그동안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운 점이 있어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신고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하게 과소 신고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및 안내하여 오다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2012년 3월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 분부터 각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가격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수수료와 개별기업이 신고한 수수료와의 차이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적용한 OOO 모형의 구조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해 ‘해외 자회사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서비스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된 소송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소송은 OOO을 거쳐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OOO되었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모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해당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위험접근법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방법(OOO 모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판결OOO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OOO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한 경우보다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OOO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