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문)
에스에이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외 3인)
2010. 10. 6.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1.부터 2010.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199,253,000원,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장지택지개발지구 공사 도급 경위
1)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건설’이라고 한다)는 2008. 7. 4.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856-1 일대 장지택지개발지구 12,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주식회사 윤덕종합건설(2001 1. 16. 건설업자로 등록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 3. 11. 피고 양우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13단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3,207,300,000원(그 중 노무비 1,749,111,910원)에 하도급받으면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공급업체 등 채권자에게 피고 양우건설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을나 제2호증의 1)를 피고 양우건설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09. 3. 27. 피고 양우건설,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을가 제1호증)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9. 4. 30.부터 2009. 12. 28.까지 피고 양우건설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합계 27억 9,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 지급일 | 지급액(원) |
1 | 2009. 4. 30. | 108,000,000 |
2 | 2009. 5. 28. | 269,000,000 |
3 | 2009. 6. 29. | 239,600,000 |
4 | 2009. 7. 30. | 339,400,000 |
5 | 2009. 8. 26. | 368,000,000 |
6 | 2009. 9. 24. | 601,600,000 |
7 | 2009. 10. 27. | 336,400,000 |
8 | 2009. 11. 27. | 402,900,000 |
9 | 2009. 12. 28. | 127,500,000 |
합계 | 2,792,400,000 |
4) 또한, 피고 양우건설은 2009. 5.경부터 2010. 1.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폐기물처리비용, 고용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합계 13,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양우건설과 소외 회사의 타절정산 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1. 15. 그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 양우건설과 사이에 타절정산합의금을 2,991,653,000원{= 전회 기성금액 2,805,760,000원(피고 공사가 지급한 2,792,400,000원 및 피고 양우건설이 지급한 13,360,000원) + 금회 정산금액 185,893,000원}으로 정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체불한 일용근로자 노무비 185,63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양우건설이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양우건설은 2010. 2. 10. 피고 공사에게, 피고 양우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부분을 직영처리하겠으니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은 피고 양우건설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피고 양우건설은 2010. 2. 11. 162,351,080원을, 2010. 2. 28. 23,286,920원 등 합계 185,638,000원을 소외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및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소외 회사와 소외 3, 4, 5, 6은 공동발행인으로서 2009. 12. 14. 원고에게 액면금 14억 8,2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09년 증서 제1075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8. 위 약속어음금 중 5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채무자)의 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의 각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0타채783 ,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1. 2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소외 회사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4억 원
② 소외 회사의 피고 양우건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1억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한 피고 공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199,253,000원(=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 피고 공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2,792,400,000원)이고, 피고 양우건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807,653,000원(= 위 199,253,000원 + 피고 양우건설이 2009. 5. 28. 및 2009. 7. 30.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공사대금 608,400,000원)이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공사는 199,253,000원을, 피고 양우건설은 피고 공사와 각자 위 공사대금 중 원고의 압류 및 추심금 범위 내에 있는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위 타절정산일 기준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2,805,76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85,893,000원 중 185,638,000원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상당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압류 중 185,638,00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무효이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0. 1. 21. 기준으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은 185,893,000원(금회 정산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압류금지 채권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소외 회사와 피고 양우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노무비로 1,749,111,910원이 계상되어 있어 공사대금 대비 노무비 비율이 54%(= 1,749,111,910원 / 3,207,300,000원 × 100)이고, 위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중 노무비도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1,615,492,620원(= 2,991,653,000원 × 54%)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위 타절정산 당시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 대신 직불하기로 한 노무비 185,638,000원은 위 1,615,492,62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점, 그 후 피고 양우건설이 실제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위 노무비 185,638,000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추심 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0. 1. 21.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185,638,000원은 노임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양우건설의 608,4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 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 양우건설은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로부터 위 하도급공사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인 소외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면서 2009. 5. 28. 269,000,000원, 2009. 7. 30. 339,400,000원 등 합계 608,4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 양우건설은 소외 회사에게 피고 공사와 별도로 위 608,4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합계 608,4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양우건설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255,000원(= 위 타절정산 당시 금회 정산금 185,893,000원 - 위 압류금지 채권액 185,6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타절정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