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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5누10408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903 (2015.03.05)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함

요지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MS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03.05. 선고 2014구합903

변론종결

2016.07.20.

판결선고

2016.09.0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선정자 최UY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증여세 000원, 선정자 최YH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선정자 김SH에게 한 2012. 8. 2.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BW,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2. 7. 17.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9,706원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2007년 대차대조표상00원)와는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부채'[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26. 당시 부채가 000원이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는00원(= 000원 - 00원)]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가치평가는 위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6호증의1 내지 제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각 지급명령, 각종 가압류결정,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는 위 기재 내용이 '이 사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즉 각 지급명령 등에 기재된 채무의 발생과 소멸, 위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득한 자산의 존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00지방국세청의 담당자들은 2016. 6. 8.부터 2016. 6. 12.까지 직접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 26.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부외채무 및 관련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외에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이전의 매입 및 매출,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을 맡고 있었던 전MY도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이전 결산서, 분개장 등 회계장부 및 세무관련 서류 일체가 보존기한의 경과로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