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588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ㆍ어항법위반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4.경부터 2015. 5. 13.경까지 화성시 B 방파제에서, 떡볶이, 핫도그, 라면, 커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컨테이너 1동 및 천막을 설치하여 약 10㎡를 점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 세척시설, 집기류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떡볶이, 핫도그, 라면, 커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어항시설 무단점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