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공2004.7.15.(206),1184]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와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인 "밥 짓는 가마솥( 취반부 )"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
[1] 의장법 제5조 제1항 ,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 의장법 제5조 제1항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84 판결(공1987, 72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후1994 판결(공1991, 216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공1992, 36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공2000상, 39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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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는 빨래를 삶을 때 빨래가 타거나 눌지 않게 하고 세제거품이 용기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여 열손실을 방지하고 살균 및 세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세탁보조기구인 데 반하여,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1988-199712호에 게재된 "밥 짓는 가마솥(취반부)"은 가마 속에 순환통을 넣어 밥을 지을 때 순환류를 부여하는 취사보조기구인바, 양 의장의 물품은 그 기능 및 용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혼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동일·유사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이에 대응하는 위 일본국 공보 게재의 순환통이 동일·유사한 물품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면,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위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의장의 대상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