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6.1.(921),1577]
자동차 매도인이 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이전등록과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가 미루어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소극)와 매도인이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한 사정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승합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보험계약가입도 피고 명의로 한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하여 동생인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소외 1이 1988.12.18. 보험계약관계를 포함하여 대금 2,000,000원에 위 승합차량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1989.1.17. 위 차량을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6. 잔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다음날인 1.27.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이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명의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할부차량이라서 할부금 보증인을 바꾸어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에 위 보험계약의 만료기간인 1989.3.5.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직원인 소외 4에게 보험계약인수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던바, 그가 위 보험기간 만료시까지는 피고 명의로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하므로, 위 명의이전서류를 건네받은 2, 3일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는 피고 명의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아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소외 1에게 차량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2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관계를 이용하여도 좋다고 승낙한 이상,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차량의 매매에 있어서 피고가 매수인인 위 소외 2로부터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동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 2는 위와 같은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이 차량과 그 이전등록 및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소외 2가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0.9.24. 선고 79다223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자동차 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계약상의 채무명의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 절차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피고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