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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주업 : 백화점업)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백화점 8층건물중 6층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792 | 법인 | 1998-08-27

[사건번호]

국심1997서1792 (1998.8.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2000전2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5,95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8층 건물 30,417.63㎡(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중 체육시설(수용장 등)에 사용하는 6층 건물 3,422.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91사업년도~93사업년도중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91사업년도 지급이자 750,130,914원 등 844,197,457원, 92사업년도 지급이자 1,081,097,333원 등 7,156,934,538원, 93사업년도 지급이자 1,833,481,721 등 2,181,616,350원)하여 97.2.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441,377,19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699,955,36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894,616,3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8.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는 체육시설업(수용장 등)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쟁점법인의 직접적인 사업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그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주업이 백화점업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동일 건물중 일부가 비업무용인 경우에 있어서 그 부속토지가 업무용 및 비업무용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비업무용 건물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건물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계산은 전체토지의 가액에 건물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함)에서 비업무용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에 상당한 면적을 비업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참고 : 법인 122601-2074, ‘91.11.1.), 비업무용 건물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체토지의 면적에 건물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함)에서 비업무용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에 상당한 면적을 비업무용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주업 : 백화점업)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백화점 8층건물중 6층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기준면적 내의 건축물 부속토지일 경우에도 전체건물에서 쟁점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생 략 )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적은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5. ( 생 략)

6.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나. ( 생 략 )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포함하며, 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인 부동산.

⑩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 생 략 )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각 사업년도별·업종별 수입금액이 있고 쟁점건물은 체육시설업용(수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제3항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에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0항 제3호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0항).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 96누 3821, 1997.7.8 / 국심 97서 180, 1997.5.9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백화점업이 주업이며 쟁점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수영장 등)은 주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수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아 래 >

사업년도

수 입 금 액

백화점업

수영장 등

91년

145,520,067천원

2,111,855천원

144,631,922천원

92년

172,896,811천원

2,042,188천원

174,938,999천원

93년

191,696,392천원

1,779,779천원

193,476,171천원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이므로, 그 해당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되고 있는 바, 건물이 비업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역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범위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이상 그 부속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전체건물 면적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인 쟁점건물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