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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4. 30. 선고 2019가단10210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관련법령
사건

2019가단10210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04. 11.

판결선고

2019. 04. 30.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7. 3. 2.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7. 3. 3. 접수 제10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부동산 양도 BBB는 2015. 11. 20. ㈜DN에게 경남 00군 00읍 00리 12 답 1,230㎡를 포함한 총 4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LEE에게 같은 리 13 답173㎡를 포함한 총 7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2015. 12. 31. 위 매수인들에게 위 매도부동산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와 같이 매도된 부동산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나. BBB의 조세채무

1) BBB는 2016. 2. 29.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112,581,056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

2) 창원세무서장은 BBB의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 중 자본적 지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2017. 7. 1. BBB에게 양도소득세 257,964,18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4,514,9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06,289원의 합계 293,685,391원 중 이미 납부된 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0,878,134원을 2017.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BB의 체납액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다.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는 BBB의 조카이다.

2) BBB는 2017. 3. 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7.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제1000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의 재산 보유 상황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인 2017년 3월경 BBB의 재산 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②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조세채무

② 위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는 위 아파트를 2017. 5. 24. CCC에게 78,000,000원에 매도였는데, 위 아파트에는 2017년 3월경 당시 채권최고액이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 2017. 3. 2. 체결되기는하였으나, BBB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BBB가 부동산을 양도한 2015년 12월의 말일인 2015.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성립하였다.

또한 BBB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신고내역의 오류로 인하여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액의 변동이 있을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이 BBB에게 양도소득세 180,878,134원을 2017. 7. 31.을 납부기한으로 결정ㆍ고지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세액인 180,878,134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222,389,530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 BBB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BBB가 ㈜DN, LEE에게 합계 1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이후에도 양도소득세액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예정신고세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피고는 BBB의 조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BBB는 2017. 3. 2.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7. 1.자로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BBB에게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BBB가 ㈜DN 및 LEE에게 매도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실제로는 DDD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BBB로서는 그 매매대금의 관리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아버지인 ABC의 소유였는데 가족들 사이에서피고가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피고가 성년이 되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족들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BBB가 성년이 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BBB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될 예정인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BBB의 조카인 점, ② BBB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7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