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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부산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가합45283 판결

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합4528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AA

변론종결

2014.04.24.

판결선고

2014.05.15.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53,836,5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8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90,673,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1979. 3. 6. 이□□와 혼인하였다가 2010. 8. 30. 이혼하였고, 이□□는 부산 사상구 ××대로 000-00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틸(이하'△△스틸'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2) △△스틸은 2007. 12. 11. 설립되어 고철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는 2009. 5. 6.부터 2009. 6. 10.까지, 2009. 7. 8.부터 현재까지 △△스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과세

1) ◇◇세무서장은 △△스틸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 9. 8. △△스틸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40,649,020원을 납부기한 2009. 9. 30.로 하여 부과하였다.

2) 또한 ◇◇세무서장은 △△스틸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 △△스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94,433,55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으로 하여 부과하였다.

3) ◇◇세무서장은 △△스틸의 2008년도 법인세 가공원가 계상 사실을 발견하고, 2010. 9. 1. △△스틸에게 2008년도 법인세 890,993,65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 로 하여 부과하였다.

4) △△스틸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10. 7. 및 2010. 10. 11. 이□□를 △△스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세무서장은 2010. 9.경 △△스틸의 가공원가 계상액을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12. 9. 이□□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800,747,31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현재 이□□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세 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 6. 30.

2010. 9. 1.

2010. 9. 30.

274,928,950

2

법인세

2008년

2008. 12. 31.

2010. 9. 1.

2010. 9. 30.

1,259,864,890

3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2009. 6. 30.

2009. 9. 8.

2010. 9. 30.

374,930,810

4

종합소득세

2008년

2008. 12. 31.

2010. 12. 9.

2010. 12. 31.

1,103,426,560

다. 이□□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이□□는 2009. 7. 27. 당시 자신의 처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7. 14. 채무자를 이□□,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9,327,000원이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인 2009. 9. 10.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0,000,000원이었다.

마. 종합소득세 결손 처분

한편, ◎◎세무서장은 이□□가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1. 26. 결손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1. 1. 26. 이□□에게 부과된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고, 위 결손처분 당시 이□□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적어도 위 결손처분일인 2011. 1. 26.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2011. 1. 26. 이□□에 대하여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관한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에 대한 조세납부기한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조세결정의 원인이 되는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8년 1기, 2009년 1기,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가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2010. 9.경 △△스틸의 가공원가 계상액을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12. 9. 이□□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800,747,31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이 부분은 나머지 조세채권만으로도 피보전채권을 삼기에 넉넉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승희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년 이□□와 혼인하여 자녀 이☆☆를 두고 함께 살아왔으나, 이□□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인하여 불화가 생겼고 2009. 7.경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 자료, 재산분할의 합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와 이□□는 혼기가 찬 딸인 이☆☆의 혼인 때까지 이혼신고를 미루기로 하였으나 딸의 혼인이 늦어지자 2010. 8. 30.에서야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지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1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가 1979. 3. 6. 혼인하였고 자녀 이☆☆를 두고 함께 양육하였던 사실, 이□□는 혼인생활 중 꾸준하게 △△스틸을 운영하여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던 사실, 이□□는 피고와 이□□가 혼인생활 중이던 1999.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이□□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 당시인 2009. 7.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700만 원 1) 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9,327,000원이 있다.

다) 상당한 재산분할 등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와 피고는 1979. 3. 6.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이☆☆를 두고 있고 협의이혼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피고는 이□□와 혼인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한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가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는 혼인기간 중 △△스틸을 운영하며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포함한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와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총가액 중 각 53,836,500원[ = 순재산 107,673,000원(적극재산 1억 5,700만 원 -소극재산 49,327,000원) ×50%]을 보유하는 것으로 위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서 53,836,500원만을 보유하여야 하고, 순재산에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53,836,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의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인 만큼, 이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앞서 본 이□□와 피고의 관계, 이□□의 재산상태와 피고에 대한 증여가액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의 위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3.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4,000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여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억 9,000만 원(= 2억 4,000만 원 -5,000만 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인 위 53,836,500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 1,909,724,650원( =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74,928,950원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59,864,890원 +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74,930,810원)이다.

3)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53,836,5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3,836,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8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