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4(1)민,33;공1976.3.1.(531) 8947]
가. 인감의 신고, 증명에 관한 사무와 주민등록 업무와의 관계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상의 주의의무
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직원이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가능케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간증명원이 발급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1. 동일한 행정기간에서 관장 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감의 신고, 증명은 일련의 사무로 볼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니 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일에 사용되어 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를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감증명원이 발급되게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를 정당한 소유권이전등기라 믿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불성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극동쉘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현행법령상 인감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사무는 읍, 면장이나 구 시의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인감증명법 제2조 , 제14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14조 ) 그 사무는 주민등록을 토대로 처리토록( 위령제1조 , 제2조 등)규정되어 있고 한편 주민등록업무는(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과태료 징수제외)읍, 면장이나 구 시의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이 관장( 주민등록법 제2조 , 동 시행령 제1조 )하고 있어 양자의 사무는 동일 행정기관에서 관장할 뿐 아니라 인감증명을 중심으로 보면 주민등록 인감의 신고증명은 일련의 사무로 보아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금전대차나 매매등 계약의 체결 부동산의 등기신청 공정증서 작성촉탁 등의 경우에 이것이 요구되어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니 담당공무원이 인감의 신고 및 증명사무를 처리할 경우는 그것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예상 되는 만큼 법규에 충실함은 물론 신중한 고려를 하여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1971.9.18 영등포구청 직원이 김성수임을 자칭하는 소외 성명 불상인이 서울 성동구 천호동 사무소 전출입 담당직원인 소외 1에게 소외 최덕근 명의로 개봉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면서 위 최덕근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8에서 퇴거하고 서울 성동구 천호동 423의 1로 전입하는 양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지참하고 이를 제시하면서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소외 1은 동 사무소의 전출입 담당직원으로서는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거주지의 시, 읍, 면, 동 출장소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에는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세대 일부의 퇴거에는 퇴거자의 퇴거증을 신거주지의 시, 읍, 면, 동, 출장소장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서식에 의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우송되어 온 것만을 접수하고 퇴거자나 그 대리인이 교부받아 지참하여온 주민등록표나 퇴거증을 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위 소외 성명 불상인이 구청직원이라는 말만을 믿고 구 주거지 동회에 전출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채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접수한 사실, 위 소외 성명불상인은 그경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접수되자 위 최덕근 명의로 위조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달 21. 위 최덕근 명의의 위조된 인장으로 인감등록을 하고 동인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위 위조된 인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같은달 27. 위 최덕근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11의 3 답 1,043평에 관하여 위 최덕근이 원심피고이었던 소외 2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71.10.7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보고 진정하게 위 소외 2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이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72.2까지 사이에 위 소외 2와 그 동업자인 소외 3이 경영하던 석유도매상에 금 5,820,900원 상당의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약정기일에 위 외상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1972.3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여 같은달 7.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그 진정한 소유자인 위 최덕근이 위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위 법원에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위 법원이 1973.8.30 위 경매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한 사실, 위 소외 2, 3은 위 부동산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는 동인들로부터 위 유류외상대금 5,820,9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위에 인정한 금 5,820,000원은 원고의 손해로서 이는 피고산하 공무원인 위 소외 1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접수하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가능케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감증명원이 발급되게 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하였다.
위 판시취지는 위 소외 1의 주민등록 사무처리상의 과실이 원고의 위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동인이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된 전행사실인 주민등록사무처리상의 과오를 설시하고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며 이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를 정당한 소유권이전등기라 믿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교부와 손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소외 2의 계약상의 책임은 비록 동일한 채무(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병렬적으로 전액 책임을 각자 부담하는 일종의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위 소외 2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 기타에 의한 변제가능여부를 고려에 둘 필요는 없고 다만 동 소외 2가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책임이 그만큼 소멸될 뿐이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