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8.4.15.(56),1037]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제3자로부터 그 발행의 수표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를 채권자가 교부받았다거나 그 당좌수표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이후 제3자가 매월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여홍구
조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5914 판결,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94가단9163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5. 4.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창원지방법원(95나3071호)은 1995. 11. 17.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제1심 증인 반미정의 증언에다가 원·피고 제출의 서증(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5, 8) 등을 종합하여 소외 한국기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위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1996. 3. 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위 94가단9163호 사건에서 사실은 소외 회사가 그 발행의 당좌수표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위 대여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사장(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과 증인은 피고와 같이 돈을 받을 사람인 원고의 자택을 찾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소외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원고도 쾌히 승낙하였다. 원고는 위 당좌수표를 받은 후 피고에게 이 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돌려주고 피고는 이를 찢어 버렸는데 원고가 당시 제시한 차용증은 사본으로 보여진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로 제공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이 유죄로 확정되고 그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로 제공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농후하고,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허성환과의 3자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소외 회사가 1993. 2.경 액면 금 21,000,000원의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발행한 이후 매월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다가 같은 해 9. 21. 위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수표를 회수하고 다시 발행일 1994. 3. 15. 액면 금 21,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가 그 지급기일을 2개월 더 연장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를 원고가 교부받았다거나 그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발행한 이후 소외 회사가 매월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