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702 | 양도 | 1994-04-26
국심1994부0702 (1994.04.26)
양도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음을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OO리 OOOOO 대지 440㎡ 및 지상주택 65.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부상 89.5.31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93.9.1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0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85.12.20 부터 양도받아 등기이전을 89.6.7 하고 92.3.31 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을 등기부상 89.5.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6.7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실상 취득일이 85.12.20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불 관련증빙서류가 없으며 양도자가 청구인의 부(父)인점을 보았을 때도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주택에서 85.12.20 에서 92.3.31 까지 거주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음을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2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12.2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3.31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5.31 취득하여 92.4.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이 85.12.20 이고 양도일이 92.3.31 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응 공부상을 기준으로 89.5.31 이 취득일이 되고 92.4.8 이 양도일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이에 대한 대가지급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되어 등기일인 89.5.31 이 취득일이 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5.31 취득하여 92.4.8 양도한 것이 되어 그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 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