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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손해배상][집26(3)민,290;공1979.3.15.(604),11616]

판시사항

부당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용되는 요건

판결요지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며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당하게 제소를 당하여 부득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응소한 자는 그 소제기가 목적 기타에 있어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응소를 위하여 위임한 변호사에게 지불한 상당범위의 보수금에 관하여 부당제소자에 대하여 민법의 불법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은 그 사건의 원고(본건의 피고)의 부당소송에 대하여 위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부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500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그러나,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심리판단도 없이 원고의 앞에서 본 그 사건의 원고의 그 부당소송에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7.12.선고 78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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