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공1989.11.15.(860),1623]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호사 윤승영(피고인 1에 대하여) 김수연 외 1인(피고인 2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3. 초순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주고받은 금 4,000만원이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 또는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뇌물성을 부인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1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9.6.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판시행위 중 그 판시의 제1심 판시 1의 가,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6항, 제8항 및 판시 1의 다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고,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그와 같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한 다음 위 여러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포괄 1죄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이 판시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