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2263

보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3,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B회는 2001. 11. 30. 서울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등 사건의 경매예납금 961,660원을 납부한 후 2005. 12. 13. 위 경매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경매예납금 잔액 961,440원을 찾아가지 않아서 2015. 1. 16. 국고귀속 처리된 사실, B회는 2015. 6.경 원고에게 위 경매예납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매예납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정부보관금의 경우 사건 종료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위 경매예납금 반환청구권은 위 경매사건이 종료된 2005. 12.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10. 12. 13. 시효소멸한 반면,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4. 10. 27. 제기되었다

(국고귀속절차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국고귀속처리여부는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경매예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즉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