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0헌바20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
원
임○진
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서기원, 오재원, 김의식, 성기만
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26. 주식회사 ○○금고의 주주명부에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부산지방국세청은 울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고, 노○근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소유주이다’라는 내용의 과
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8. 5.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평가가액 935,817,696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2. 2. 삼성세무서장의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1), 2009. 7. 3. 기각되자, 위 판결에 항소한 후(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아72).
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30.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께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0. 3. 30.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0. 4. 21.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0. 5. 24.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