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질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92,04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8. 4. 2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의 대표이사이다.
나. ○○○○○는 2001년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위 공급가액을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코리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넘겨받고, 위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라 ○○○○○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는 한편, 2006. 5.경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36,500,000원을 대표이사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가 상여처분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9. 5.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원고에 대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2,040,8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는 '○○○'이라는 인터넷 전화기를 개발하고 2001. 11. 30.경 ○○○○○코리아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운영하기 위한 인터넷 전화국 장비인 씨티지3400 1대를 215,000,000원에 공급받고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36,500,000원을 ○○○○○코리아의 은행구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상여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취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합정보무인단말기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리아는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2001년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다음,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1년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에게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1년도 제2기 중에 ○○○○○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5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을 믿지 아니하며,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질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