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5758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두45758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