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5758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두45758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