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739 판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국패]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요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대전고등법원2005누1686)판결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