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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838]

판시사항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위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된 후, ‘결손처분’ 또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2]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 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한 각 결손처분 중 2002. 12. 24.자 결손처분과 2003. 8. 26.자 결손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결손처분들로서 그 각 결손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행정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등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매통지 무효 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매통지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1996. 12. 31.자 결손처분과 1997. 12. 11.자 결손처분이 있었음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고,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게 보낸 결손처분 취소통지서에도 위 각 결손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을 포함하고 있음이 적혀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결손처분 취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2010. 5. 11.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처분이 위 각 결손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위 취소통지서에도 취소 대상 결손처분이 있었던 시기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각 결손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취소통지서가 가진 흠이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결손처분 취소통지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결손처분 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취소 사유와 범위의 표시 및 통지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1996. 12. 31.자 결손처분과 1997. 12. 11.자 결손처분에 관하여,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따라 각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10. 15. 압류등기가 마쳐져 위 각 결손처분 당시까지도 그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결손처분 당시 압류된 재산에 해당할 뿐 다른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결손처분 취소처분은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결손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과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의 취소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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