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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438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3438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등기가 시장법인에 명의신탁되어 있어 실질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알 수 없음을 기화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에서 자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바,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참조결정]

국심1992서3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OO시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 O에 소재하는 OO시장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점포(대지 23.80㎡, 건물20.82㎡ 상당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320주를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91.1.23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모(母)로부터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96.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2,45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중 OOO의 소유분 320주 또는 쟁점부동산을 수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전혀 없었는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더구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증여시기를 등기, 등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여 수증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모 OOO이 가족의 화목이 깨질까봐 청구인 및 가족 아무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수증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증의사없이 증여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등기가 이행되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증여등기가 없는데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치 않다.

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2서3475 92.12.26, 대법원 판례 88누4218 84.4.25)이므로 청구인의 모 OOO이 처분청의 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 소유자가 법인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구시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OO시장 개설 당시 시장운O은 법인에 한하여 허가했기 때문에 당시 그곳 시장상인들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대금 및 OO시장건물의 건축비를 부담, OO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토지 및 건축비 대금을 불입한 시장상인이 실제로는 점포소유주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므로 실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73.3.3 청구외 법인과 소유권확인서를 공증하였고, 90.8.30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차 이를 확인했다.

첫째, 앞에서 열거한대로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을 국세기본법 제14조, 구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수증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설혹 청구인 몰래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수증의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양수도에 따른 사유재산권행사를 시장상인 개개인이 자유로이 행사하였으므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의사에 의거 상기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당연히 증여세 자진신고를 법정기한내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등기가 시장법인에 명의신탁되어 있어 실질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알 수 없음을 기화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에서 자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바,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대상을 쟁점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

(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속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및 OOO의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71.9.29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였다.

이들 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수원시가 이를 불하할 때인 71년에 시행된 구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허가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 지역에서 O업을 하는 상인들 명의로 불하받는다면 시장O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되 불하대금은 상인들이 납부하였고 이들 토지상의 상가건물 또한 그 신축비용을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상인들은 그들이 O위하는 상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이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수원시 소재 OO시장의 상가의 실질소유자는 상인들이며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90자148, 90.8.30) 및 73. 3에 공증한 소유권이전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母) OOO 및 이를 승계한 청구인이라 하겠다.

2) 청구인은 모(母) OOO과 연명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91.1.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명의 이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모(母)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빙으로써 청구외 법인은 이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이 모(母) OOO과 청구인간에 양도·양수되었음을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수에 대한 청구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되거나 증여될 때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등기가 없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수증자가 사용·수익·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행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주식증여가 아닌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모(母)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날이 된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무신고, 미달신고시 무신고금액 또는 미달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와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되 그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법 제20조, 제26조 등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 전시 법령에서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한편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OOO이 처분청의 민원실을 방문한 결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증여세 포함)의 부과는 세법규정에 의하는 것인데도 공적인 기관의 공적인 견해가 아닌 기관구성원 개인의 의견을 세법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