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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3634 | 양도 | 2019-12-03

[청구번호]

조심 2019광3634 (2019.12.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고, 공동경작자인 ◎◎◎와 경작비용이나 수확물 분배 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17. 지인인 OOO(이하 OOO 한다)와 각각의 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OOO답 3,002㎡(이하 “양도농지”라 하고, 청구인 지분을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1.9. OOO함께 황*배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OOO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OOO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9.5.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이의신청결정 이유)에 대해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모두 감면배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OOO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 OOO양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OOO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딸이 운영하는 유치원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부분의 농사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지었고, 게다가 OOO아들의 사업부도로 인해 양도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무재산 상태에 있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지, OOO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관리, 모내기, 농약살포, 벼수확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양도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OOO(이하 OOO한다)에게 위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의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이므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쟁점농지 바로 옆에서 딸기 하우스를 하면서 오랜 세월 그 동네에서 살아온 OOO청구인은 처음부터 OOO에게 물관리 등도 부탁하고, 벼농사에 대한 기계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는 등 농사일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2) 그런 관계로 청구인은 될 수 있으면 OOO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농약이나 비료 등도 OOO에 가입되어 있는 OOO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매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농약과 비료 등을 구입한 자료가 없을 뿐이지, 청구인이 실제 농사비용을 지급하였다.

3) OOO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보면, OOO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시점은 2013년부터인데, 2012.11.2.부터 2017.11.30.까지는 입금횟수가 총 6차례에 이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임차료를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당해 기간에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농사일을 도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OOO공동경작에 따른 비용의 분배 내역, 수확한 벼의 분배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이 현금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농사일에 대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품삯으로 항상 직접 현금을 주었고,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없다.

2)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2013년부터는 OOO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는바, 이는 그 전까지는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3) 금융거래증빙이 현금출금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청구인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함께 일하면서 품삯을 지불하기 때문으로, 만약 청구인이 전적으로 위탁농사를 했다면 굳이 현금출금할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어렸을 때는 모든 농사일에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했으나,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2001년에는 모판은 영농법인에서 키우고, 모를 심을 시기가 되면 영농법인에서 모를 가져다 주어 기계로 심는데, 이 중 뜬 모나 끝자락 모퉁이 자리는 사람이 직접 모를 심어 주면 되고, 논에 물을 넣기 전 초분장이라고 쟁기질을 하는데 이 또한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논농사는 밭농사보다 실질적인 노동력이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 둘이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어린 시절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논 두마지기의 경작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실지로도 농사기간 중에 물꼬를 트거나 하는 것은 바로 옆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OOO에게 놉(품)을 얻어 했으며, OOO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라 농약을 할 때면 어떤 때는 놉을 얻지도 않았는데도 도와줄 정도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일이 어렵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다) 농사일은 청구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뚜렷한 소득이 없는 65세(2001년 당시)의 노인이 77세가 될 때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얼 했다는 것인지 청구인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유자인 OOO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가) 청구인은 벼농사 농작업의 일부분을 OOO에게 위탁하였으나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농기계 소유자 OOO소재 OOO) 운영자 OOO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공동경작에 따른 노동력투입, 경작비용의 배분, 수확량분배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영농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거주하면서 65세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2세까지 양도하기 전까지 기간 중에 12년 동안 경작하였다는 주장하나,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겨서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위탁경작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자경 여부 외 다른 주요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이 당해 요건은 충족한 점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로 청구인의 거주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있다.

3) 청구인은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OOO에서 급여를 2001년 OOO2002년 OOO받았고 이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과세기간별로 연간 OOO미만 소득요건은 충족하였다.

(나) 청구인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농지 외에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

<표1> 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 천원, 분)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농사관련 일체 농기계 등 보유 및 관련증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뚝 만들기, 피 제거 등은 사람을 사서 같이 하였으며, 물관리, 모내기, 농약살포, 벼 수확 등은 농지소재지 주민인 OOO에게 부탁하고, 위탁비용은 OOO백만원 정도이나 정확한 비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2.25. 오전 11시경 청구인의 아들인 OOO로부터 메일로 수신한 ‘자경사실경위서’에 의하면, 농지구입배경은 청구인이 45세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어 5남 1녀를 키우기 위한 식량조달이 절실한 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조상 유토에서 일부나마 식량을 조달하였으나 늘 부족하여 2001년 10월 식량조달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한 것이고, 경작방법에 대해서 청구인이 농부의 딸로 어린 시절 농사경험이 있어 논 두 마지기 정도는 부담이 없이 경작할 수 있었으며, 자녀들도 휴일에 청구인의 농사일을 거들었고, 청구인의 집에서 쟁점농지까지 거리는 11.5㎞로서 승용차로 약 25분, 버스로 약 1시간이 소요되어 농사짓기에 적당한 거리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처분청 확인)는 다음과 같다.

1) OOO확인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OOO확인서

2) 쟁점농지 인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OOO확인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OOO의 확인서

3) 쟁점농지가 있는 OOO역임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OOO확인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OOO확인서

(바) 양도농지의 공유자 OOO대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OOO확인서(아들 OOO작성)는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OOO확인서

2) 처분청이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표2> OOO대한 과세내역

(단위 : 천원)

(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내역조회에 대하여 OOO2019.2.21.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대상자가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쟁점농지의 임대료 및 자경에 소요된 경비에 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4.19. 아래 <그림5>와 같이 회신하였다.

<그림5>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

(2) 청구인이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지원부,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문답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 일부는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일부

(나) 청구인이 받은 OOO확인서는 아래 <그림7>, <그림8>과 같고, 주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확인서(작성일 2019.2.25.)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이 뜬모 하고, 논두렁 고르기, 피뽑기 등은 직접하고, 그 외 영농기계작업은 품삯을 받고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림7> OOO경작사실 확인서

2) OOO확인서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 본인이 정미해갔다고 진술되어 있다(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에게 재차 확인한바, OOO가 찾아와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해서 작성해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그림8> OOO경작사실 확인서

(다) 청구인이 OOO에게 질문하여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이의신청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된 청구인 측이 직접 작성한 OOO대한 문답서(2019.3.21.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등 노부인 2명이 OOO농사를 짓는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OOO물관리 등 농사일을 도와주었다.

2) 농사일은 대부분 기계가 하므로, 이 동네 사람들은 기계작업을 OOO에게 일을 주고, 쟁점농지 또한 OOO기계작업을 하였다(벼농사 과정 즉 논갈기, 모판, 모내기, 농약뿌리기, 수확 과정이 나열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모내기 시 기계가 못하는 논의 끝자락에는 직접 모를 심었고 뜬 모를 직접 다시 심었으며, 농약을 하는데 힘들어 해서 OOO도와주었으며, 피를 뽑는 것도 직접 하였다.

4) OOO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연초 또는 수확시기에 OOO정도 받았고, 최근 농지를 팔기 전에는 OOO정도 받았다[OOO에게 통화하여 1단지(908평)에 OOO을 받았고 대금을 받는 시기는 수확하고 난 후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함].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직접 지시하면서 품삯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농지의 공유자인 OOO와 자경에 수반되는 경작비용(품삯, 농약, 농자재 등)의 부담 및 벼 수확에 따른 수확물의 분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다.

(마) 청구인이 자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 계좌OOO금융거래내역의 현금출금액 중 영농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의 연도별 합계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10여년 자경기간동안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영농비용 총합계는 OOO이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영농비용

(단위 : 천원)

(바) 청구인은 2013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 OOO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계좌OOO를 통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당해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표의 항목 중 “거래기록사항”란의 OOO입금 사유 및 수매대금의 입금자(입금한 법인 등)는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단위 : 천원)

(사) 청구인이 OOO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확인서에는 대리 경작기간이 나타나지 않아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OOO청구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는바, 그런 이유로 OOO확인서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OOO에게 확인한 문답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처분청에 제출된 OOO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가) 2013년 OOO쟁점농지에 딸기하우스 농사를 해서 청구인이 대노하여 하우스를 철거시킨 일, OOO다시 딸기 농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공증을 받았는바 법무법인에서는 그 내용을 보관하지 않아 접수일자(2013.9.25.)와 공증인OOO만 확인 가능하다.

나) 청구인이 2018년 농지를 팔려고 가격을 알아볼 때, OOO는 평당 OOO정도 한다고 하며 본인에게 팔라고 하였으나, 결국 OOO양도하였는데 OOO기왕에 팔 거면 본인에게 파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며 청구인을 원망하였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지법」제2조는 제5호에서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제6호에서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경영 방법을 ‘자경’과 ‘위탁경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였고, 각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지법」제2조 제5호가 정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원고 직장 관계 과거 농사 경험, 농지원부 기재, 쌀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자기 경작’에 관하여는 「농지법」제2조 제5호 자경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원고와 같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6452 판결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OOO에서 발생한 2001년 OOO2002년 OOO근로소득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쟁점농지와 보유기간이 일부 겹치는 기간이 있는 OOO답(면적 140㎡)을 2004.10.2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하는데,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벼농사는 모판 작업→논갈이→모내기→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병충해 방제→수확→운반→건조 순으로 진행되어, 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모판작업, 모내기, 병충해 방제, 수확 등 나머지 작업은 이앙기, 농약살포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 기계로 할 수 있는바,

OOO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직접 한 농작업은 뜬 모 심기, 귀퉁이 모심기, 피 뽑기 등이고, 물대기는 OOO의해, 모판 만들기부터 기계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작업은 OOO의 부탁을 받은 농기계 소유자 OOO의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이 10년간 OOO으로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측이 직접 작성한 OOO대한 문답서(2019.3.21. 작성)에 OOO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연초 또는 수확시기에 OOO정도 받았다고 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농작업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연간 약 OOO백여만원으로 쟁점농지(면적 1,501㎡, 약 454평)에서 얻을 수 있는 벼 수확량의 가치(100평당 쌀 생산량은 160㎏으로 약 OOO만원의 가치가 있는바, 쟁점농지 쌀 수확량은 대략 726.4㎏으로 OOO만원 안팎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때때로 농작업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고, 공동경작자인 OOO경작비용이나 수확물 분배 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