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외 1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현수 외 1인)
2015. 1. 14.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교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3. 8. 29.부터 원고들을 각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1에게 월 6,409,550원, 원고 2에게 월 6,637,273원, 원고 3에게 월 6,715,982원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학교(이하 ○○대학교의 기관이나 학과, 내부 규정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는 ○○대학교의 기재 없이 해당 기관이나 학과, 내부규정 등의 명칭만을 기재하기로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들이다.
2) 원고 1은 1997. 3. 1. (학과명 1 생략)학과[현재(학과명 2 생략)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9. 3. 1. 조교수, 2004. 3. 1. 부교수로 각각 승진하여 재직하였다.
3) 원고 2는 1997. 3. 1. (학과명 3 생략)학과[현재 (학과명 4 생략)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9. 3.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01. 3. 1. (학과명 1 생략)학과[현재 (학과명 2 생략)학과]로 재배치된 후 2005.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다.
4) 원고 3은 1994. 3. 1. (학과명 5 생략)학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6. 4. 1. 조교수, 2001. 4. 1. 부교수, 2007. 10. 1. 정교수로 각각 승진한 후 (학과명 6 생략)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들 소속 학과의 폐과 처분(이하 ‘이 사건 폐과 처분’이라 한다)의 경과
1) 피고는 2008. 10. 7.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부응하고 신입생들의 입학등록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조조정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구조조정전권위원회는 2009. 1. 6. 자체 구조조정 대상 학과(2010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중단)로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명 2 생략)학과, (학과명 6 생략)학과 등 4개 학과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2009. 6. 26. 제1차 교무위원회를 열어 ‘2010학년도부터 (학과명 2 생략)학과, (학과명 6 생략)학과 등 4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2009. 9. 30.부터 2009. 10. 9.까지 이 사건 폐과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2009. 10. 29. 제2차 교무위원회를 열어 위 4개 학과의 인원을 감원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 12. 29.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학과명 2 생략)학과, (학과명 6 생략)학과 등 4개 학과의 입학 정원을 2013. 2. 28.자로 삭제(학칙 별표상의 입학정원을 삭제)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 사건 폐과 처분을 하였고, 2009. 12. 30. 위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차 면직처분
1) 피고는 2012. 9. 24. 원고들에게 ‘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정관 제86조에 의하여 폐과 만료 시점인 2013. 2. 28.자로 직권면직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2012.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26. 원고들에 대한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들도 2012. 11. 1. 위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들의 학과 재배치 요구와 피고의 답변
1) 원고 2는 2010년 12월경 폐과교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의 (학과명 7 생략)학과에서 ‘생활한문’ 등을 강의하는 것으로 재배치를 희망하였고, 원고 1은 그 무렵 ‘(학과명 8 생략)학과’로 재배치를 희망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학과로 재배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2) 2012년 11월경 조정위원회에 원고 1은 ‘(학과명 9 생략)학과’로, 원고 2는 ‘(학과명 10 생략)학과’로, 원고 3은 ‘(학과명 11 생략)학과 또는 △△△△△△’로 각 재배치를 신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2012. 12. 28. 원고들에게 2012. 12. 6.자 제1차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 원고 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학과명 9 생략)학과에 재배치 |
1. 2016. 2. 28.까지 소방행정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2. 해당 학과의 교원확보율이 61% 초과되거나 모집 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학년도 시작 직전일에 직권면직 |
3. 2013학년도 연봉은 직전년도 총 연봉의 80%로 조정 |
○ 원고 2: 신청한 (학과명 10 생략)학과의 2014학년도 교원확보율이 61%를 초과하므로 재배치 불가 |
○ 원고 3: 신청한 (학과명 11 생략)학과에서는 의무기록사 자격을 보유한 1인의 교수가 필요하나, 2인 복수 재배치 신청으로 교원확보율이 61%를 초과하므로 재배치 불가 |
4) 원고들은 2013. 1. 7. 조정위원회에 위 제1차 회의 결과는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소급 적용한 결과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2013. 1. 17. 원고 1에게 ‘원고 1이 (학과명 9 생략)학과로의 재배치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한다’고 통지하였고, 2013. 1. 21. 원고 2, 원고 3에게 2013. 1. 24.까지 추가 재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5) 원고 1은 2013년 1월경 조정위원회에 ‘(학과명 9 생략)학과’로, 원고 2는 ‘(학과명 12 생략)학과’로, 원고 3은 ‘□□□학부 또는 △△△△△△’로 각 재배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2013. 2. 19. 원고들에게 2013. 1. 24.자 제2차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 원고 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학과명 9 생략)학과에 재배치 |
1. 2016. 2. 28.까지 소방행정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2. 해당 학과의 교원확보율이 61% 초과되거나 모집 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학년도 시작 직전일에 재배치 없이 희망퇴직 |
3. 2013학년도 연봉은 직전년도 총 연봉의 80%로 조정 |
○ 원고 2: 신청한 (학과명 12 생략)학과는 군 경력요원(고급장교출신)이 필요하고, 2010학년도 신임교원 모집공고도 ‘예비역 소장 이상인 자(정년 트랙), 군 경력 25년 이상인 자(비정년 트랙)’이었던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배치 불가 |
○ 원고 3: 신청한 □□□학부는 실기전담 교원이 필요하고, 2013학년도 신임 교원 모집공고도 ‘호텔경력 7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였던 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배치 불가 |
6) 조정위원회는 2013. 5. 20. 원고들에게 ‘2013. 3. 7., 2013. 3. 28. 및 2013. 5. 2. 3회에 걸쳐 면담하여 재배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재배치가 불가하다고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의견 회신을 바란다’고 통지하였고, 2013. 5. 28. 원고 1에게 위 5).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과명 9 생략)학과에 재배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
원고들은 2013. 8. 26. ○○대학교 총장에게 자신들을 재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7. 2013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고, 2013. 8. 28.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 1 : 신청한 (학과명 9 생략)학과로 재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 2 : 신청한 (학과명 13 생략)학과로 재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전공 및 연구논문 불일치로 재배치 불가하다.
○ 원고 3 : 신청한 □□□학부로 재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전공불일치로 재배치 불가하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및 ○○대학교의 정관, 학칙 기타 제 규정의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5호증, 을 제2 내지 8, 13, 14, 17 내지 26, 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학칙 개정의 절차적 하자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학과를 폐지하거나 신입생 모집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하고, 학칙의 개정을 위해서는 학칙 제정안, 개정안을 7일 이상 교내 게시판에 사전 공고한 후 교수평의회와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폐과 처분과 그것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대학교 학칙 제64조 제1항은 ‘이 학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칙개정의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② ○○대학교는 2009. 6. 26. 제1차 교무위원회를 열어 2010학년도부터 (학과명 2 생략)학과, (학과명 6 생략)학과 등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2009. 9. 30.부터 2009. 10. 9.까지 이 사건 폐과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2009. 10. 29. 제2차 교무위원회를 열어 위 4개 학과의 인원을 감원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③ ○○대학교는 2009. 12. 29.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폐과 처분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2009. 12. 30. 공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폐과 처분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 이외에 피고가 이 사건 폐과 처분을 위한 학칙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대학교 학칙 제64조 제1항은 학칙 개정의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서 교수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또한, 위 학칙 제56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교수회의 심의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총장이 부의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폐과 처분에 관한 학칙을 개정하면서 이를 교수회에 부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대학교의 학칙에서 교무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도록 한 규정을 둔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④ 학칙 개정의 심의기구를 교수회의, 교무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중 어느 기구로 하더라도 교수들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폐과 처분과 관련한 학칙 개정을 공고한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공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피고의 위 학칙 개정절차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재배치 절차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2. 3. 16. 제정된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폐과 처분에 따른 재배치 절차를 거쳤으나, 위 규정은 2009. 12. 29. 결의된 이 사건 폐과 처분 이후에 제정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재배치 절차를 진행한 피고의 조치는 원고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그것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 처분도 위법하다.
2) 판단
피고가 2009. 12. 29. (학과명 2 생략)학과, (학과명 6 생략)학과 등의 입학 정원을 2013. 2. 28.자로 삭제(학칙 별표상의 입학정원을 삭제)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다만 당시 학칙에 폐과 교원의 인사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2. 3. 16.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폐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에 미처 규정하지 못한 폐과 교원의 후속 인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폐과 처분이 폐과 기준에 반한다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2, 원고 1이 소속된 (학과명 2 생략)학과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년 동안 모집정원이 각 40명, 40명, 30명이었으므로 모집정원 조정 후 폐과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고, 원고 3이 소속된 (학과명 6 생략)학과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년 동안 모집정원 대비 입학정원의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므로 폐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폐과 처분과 그것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①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 중 제2조 제1항은 ‘본 대학의 학과(부) 폐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1. 2005학년도부터 3년 기준으로 연속 평가하여 신입생 모집정원 30명 기준 50% 미만인 학과(2004년도 이전 모집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2. 신입생 모집 정원 30명을 초과한 학과 중 50% 미만 학과는 정원조정 후 제1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실, ② ’제 규정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은 ’법령 또는 정관 및 학칙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때에는 상위 규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폐과 처분을 위한 학칙의 개정절차를 거쳐 개정 학칙을 공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8호증에 각 적힌 내용에 의하면, ① ○○대학교 총장은 2007. 8. 30. (학과명 14 생략)학과, (학과명 15 생략)학과, (학과명 16 생략)학과 및 (학과명 17 생략)학과에 대하여 위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폐과 기준에 해당한다고 각각 경고((학과명 14 생략)학과, (학과명 15 생략)학과 1회 경고, (학과명 16 생략)학과, (학과명 17 생략)학과 2차 경고)한 사실, ②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명 2 생략)학과와 (학과명 6 생략)학과의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신입생·재학생 인원은 〈표1〉의 기재와 같은 사실, ③ 피고가 2012. 3. 16. 제정한 ‘학과(부)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신입생 충원율이 80% 미만인 학과’는 폐과 대상학과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4항은 ’교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유지, 학과통합 및 폐과를 결정한다. 1. 대학 교육이념, 대학비전과의 정합성 및 미래가치, 2. 타 학과와 공통인프라 및 공동 커리큘럼의 존재, 교수의 재배치 가능성‘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학과 | 신입생 인원 | 재학생 인원 | 출석인원(주 1회 수업시, 2008년 기준)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5 | 2006 | 2007 | 2008 | ||
편제 정원 | 편제 정원 | 편제 정원 | 편제 정원 | ||||||
재학생 | 재학생 | 재학생 | 재학생 | ||||||
정원 | 정원 | 정원 | 정원 | 고령자 | 고령자 | 고령자 | 고령자 | ||
등록생 | 등록생 | 등록생 | 등록생 | 순 재학생 | 순 재학생 | 순 재학생 | 순 재학생 | ||
(학과명 6 생략)학과 | 30 | 30 | 30 | 30 | 120 | 120 | 120 | 120 | 0~1명 |
57 | 50 | 53 | 47 | ||||||
15 | 18 | 15 | 15 | 23 | 28 | 37 | 34 | ||
34 | 22 | 16 | 13 | ||||||
(학과명 2 생략)학과 | 30 | 40 | 40 | 40 | 120 | 120 | 120 | 120 | 0~1명 |
69 | 64 | 79 | 83 | ||||||
21 | 17 | 19 | 20 | 42 | 46 | 65 | 59 | ||
27 | 18 | 14 | 24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명 2 생략)학과와 (학과명 6 생략)학과가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폐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폐과 처분을 내용으로 한 개정 학칙에 저촉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학과명 2 생략)학과와 (학과명 6 생략)학과의 실제 운영 현황, ○○대학교의 대학 자치 및 자율성,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취지와 이에 부합하는 ○○대학교의 자구 노력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폐과 처분이 ‘학과(부) 폐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학과명 6 생략)학과는 폐과되지 않았다는 주장
1) 원고 3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 3의 주장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학과명 6 생략)학과에는 두 명의 휴학생이 학적을 유지하며 재적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학과명 6 생략)학과는 폐과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과명 6 생략)학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3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폐과’라 함은 휴학생을 제외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 영(0)명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3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 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즉 ① 헌법 제31조 제6항 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근로자나 공무원보다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면직’은 직접적으로 해당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위협을 주게 되는 처분으로서 이는 법령상 교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외적으로 규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 ③ 학과의 폐지가 아닌 학과의 개편에 따른 학생 정원의 감축 등으로 편제가 축소되어 과원에 해당하는 교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학과 재적생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과원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폐과’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적생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재학생이 없는 경우’로 축소하여 볼 것은 아닌 점, ④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상 문제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교원 신분보장의 취지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⑤ 사립학교의 설치·운영자는 폐과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칙 개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폐과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그 보호를 위하여 그 폐과조치 이전에 학내규정에 따른 전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학교 측에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크게 가혹하다거나 학교 측이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학과의 폐지, 즉 ‘폐과’라 함은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학과명 6 생략)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학과명 6 생략)학과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폐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학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3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마. 작은 결론
결국,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원고 3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폐과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의 사정상 원고들을 전직 발령하거나 배치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폐과 처분 이후 원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고들이 재배치 조건 등을 거부하거나 재배치 희망 학과의 사정상 재배치가 어려웠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조건 없는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재배치를 거부하여, 피고는 불가피하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의 학위 취득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성명 | 학사 | 석사 | 박사 |
원고 1 |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전공 |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조직이론/인사관리) 전공 |
원고 2 | ◇◇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전공 |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전공 |
원고 3 | ◇◇대학교 화학공업교육학과 | ◇◇대학교 대학원 공업교육학과(화학공학) 전공 | 일본 ☆☆대학교 대학원 자연과학(물질과학) 전공 |
2) ○○대학교 총장 소외 1은 2009. 6. 4. 원고들을 비롯한 과원 교원들과 사이에 (학과명 15 생략)학과, (학과명 2 생략)학과, (학과명 16 생략)학과, (학과명 6 생략)학과의 과원 교원들에 관하여 ‘①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3년간은 과를 유지하고 현재 학과에서 재직하며 교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2012년에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관련 및 유사 학제에 따라 과원 교원 재배치를 한다. ③ 전 2항에 따른 재배치시 필요에 따라 재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과원 교원의 신분에 관한 협의사항’을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09. 3. 1. 원고 1을 (학과명 8 생략)학과로, 원고 3을 □□□학부로 전보하였다가, 2009. 3. 3. 다시 원고 1을 (학과명 2 생략)학과로, 원고 3을 (학과명 6 생략)학과로 전보하였다.
4) (학과명 8 생략)학과에는 2008년도 2학기 이후부터 이 사건 폐과 처분 당시까지 소외 2 부교수(마케팅 전공), 소외 3 부교수(보험 전공), 소외 4 조교수(국제경영 전공)가 재직하고 있었다.
5) 원고 2는 30여 년 동안 ♡♡향교에서 사서삼경, 노장사상 등을 공부하였고 그와 관련된 강의와 저술 활동도 여러 주1) 차례 하였으며, 2011년부터 ▷▷ 전통문화 진흥원에서 ‘일요 한문반’ 강사를 맡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6) 원고 3은 2009. 9. 15.부터 2011. 12. 31.까지 사단법인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3. 19. 제1회 --------에서 ‘기호식품의 건강영향 요인과 안전관리 체계의 최근 동향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10. 10. 16. 제48회 -------- 대전학술대회에서 ‘어린이 기호음료의 안전성과 국제관리의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7) △△△△△△ 교수들은 2010. 12. 23. 원고 2의 재배치 신청에 대하여 ‘원고 2를 다른 전공학과와 겸무 발령을 내고, 또한 원고 2가 2011학년도 2학기 이전에 「생활한문」과목과 관련하여 석사 이상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8) (학과명 9 생략)학과 교수들은 2011년 5월경 ‘신입생을 매년 5명 이상 모집하고, 전공 강의 과목은 2과목/년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통·폐합의 경우 우선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1의 학과 변경신청에 동의하였다.
9) ○○대학교는 2009년 1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표3〉 기재와 같이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학부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학부의 전임교수들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였다.
구분 | 시간강사(명) | 담당 교과목 | |
2009년 | 1학기 | 22 | 식품학, 식생활과 문화, 영양학, 영양생화학 등 총 27개 과목(135학점) |
2학기 | 20 | 음식과 건강, 식품저장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학 등 총 25개 과목(127학점) | |
2010년 | 1학기 | 15 | 식생활과 문화, 고급영양학, 영양생화학, 식품학 등 총 18개 과목(100학점) |
2학기 | 14 | 영양과 발달, 영양판정, 조직관리론, 식음료관리론 등 총 16개 과목(69학점) | |
2011년 | 1학기 | 9 | 식이요법, 주방설계와 배치 등 총 10개 과목(32학점) |
2학기 | 8 | 조직관리론, 식음료관리론 등 총 8개 과목(24학점) | |
2012년 | 1학기 | 5 | 영양학, 영양생화학, 식품학, 고급영양학, 제분이론학 등 총 8개 과목(26학점) |
2학기 | 6 | 공중보건학, 보건영양학, 식품저장학, 식품미생물학 등 총 8개 과목(27학점) |
【인정 근거】갑 제19 내지 21호증, 제23호증의 3, 제24, 25, 28, 29, 33, 35, 36, 43 내지 49, 52, 53, 55, 56, 68, 70, 73, 75, 80, 84, 85호증, 을 제13, 27, 3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헌법 제31조 제6항 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 제57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이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원고들이 재배치를 신청한 ○○대학교 내의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09. 6. 4. 원고들의 재배치 요구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폐과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관련 유사학과에 재배치하고, 전공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 재교육을 통하여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폐과 처분 이후 원고들에게 다른 전공과목에 관한 재교육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재교육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협의하거나 원고들에게 재교육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재교육 기회 부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학교 총장 소외 1이 2009. 6. 4. 원고들에게 한 위 약속의 취지는 원고들을 관련 유사학과에 재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들을 유사학과에 재배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에 원고들과 협의하여 배치할 학과를 선정한 다음 그 학과의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관련 유사학과에 재배치할지 여부 및 관련 유사학과에 재배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어떤 과에 배치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교원확보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4년경부터 대학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이나 구조조정의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에 앞서 원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는지가 반드시 개별 학과의 교수확보율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의 전공 및 학술 활동과 원고들이 재배치를 희망한 학과 사이에 학문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주2) 없고, 피고는 이 사건 폐과 처분 이후인 2011년 3월경 30여 명에 가까운 다수의 신임 교원들을 채용하거나 시간강사로 활용하여 원고들이 재배치를 희망한 학과 등의 강의를 맡겼다.
라) 종래 피고는 원고들이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을 인사 배치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폐과 처분으로 폐과된 학과의 일부 교수는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면서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들과 위 재배치된 교수들 사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알 수 없다. 피고는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동의하지 않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학과의 동의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재배치의 조건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들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재배치의 거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 1과 관련된 사정을 추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폐과 처분에 따라 폐과된 (학과명 16 생략)학과 소속의 교수 소외 5(경제학 전공)은 별다른 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학과명 8 생략)학과로 재배치하였음에도, 원고 1의 재배치 신청에 관하여는 단지 (학과명 8 생략)학과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② (학과명 8 생략)학과의 교과목 중 상당수가 원고 1의 전공(경영학 중 인사·조직관리)과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폐과 처분 당시 (학과명 8 생략)학과에 인사·조직관리를 전공한 전임교원이 없어 ‘인사관리’ 등의 과목을 외부 강사가 강의하였다.
③ 또한, (학과명 9 생략)학과의 일부 과목도 원고 1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 원고 1은 2012학년도 2학기와 2013년도 1학기에 (학과명 9 생략)학과의 교과목인 행정학개론, 소방조직관리론, 소방행정법을 강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은 (학과명 9 생략)학과의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학과명 9 생략)학과 교수들은 원고 1의 재배치 신청 당시 ‘소방행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라’는 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정위원회는 원고 1에게 새로운 조건을 부가하였고, 특히 ‘해당 학과의 교원확보율이 61%를 초과하거나 모집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학년도 시작 직전에 재배치 없이 희망퇴직, 2013학년도 연봉은 직전년도 총 연봉의 80%로 조정’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데, 이는 원고 1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3) 것이다.
바) 원고 2와 관련된 사정을 추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 교수들은 원고 2의 재배치 신청에 조건부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3. 4. 10. 원고 2와 같은 (학과명 2 생략)학과 소속이었던 부교수 소외 6을 △△△△△△로 소속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 2가 한 △△△△△△로의 재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또한 △△△△△△ 교수들이 재배치의 조건으로 ‘생활한문 관련 석사 이상 대학원 과정 입학’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원고 2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 2가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교수들은 원고 2의 △△△△△△ 재배치에 관하여 다른 전공학과와 ‘겸무 발령을 내는 조건 하’에 동의한 것이므로 원고 2가 선결 전제로서 다른 전공학과에 재배치되어야 하는데, 원고 2와 맞는 다른 전공학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 교수들이 내건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2를 다른 전공학과와 겸무 발령을 내는 것이 절차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 2가 ♡♡향교 등에서 한학(한학)을 공부하고 관련 학술활동 및 강의 등을 여러 차례 해 온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의 ‘생활한문’ 등의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원고 2는 2012학년도 2학기에 △△△△△△에서 ‘한국사’와 ‘독서와 토론’ 과목을 강의하였다.
사) 원고 3과 관련된 사정을 추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학부는 식품위생 관련 기초화학의 이수가 필요한 학문이고, (학과명 11 생략)학과의 약품화학 관련 분야의 교과목 중 상당수가 원고 3의 전공(물질환경과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 3은 □□□학부의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활동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
② 원고 3은 2010. 12. 8. ‘□□□학부’로 재배치 신청을 하였고, 2013. 1. 23. ‘□□□학부 또는 △△△△△△’로 재배치를 신청하였으나, 조정위원회는 원고 3이 한 △△△△△△로의 재배치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학부에서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강의한 시간강사의 교과목 중 상당수가 원고 3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3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학과명 11 생략)학과의 과목 중 ‘일반화학’을 각각 강의하였고, 2012년도 1학기, 2013학년도 1학기에 (학과명 11 생략)학과의 과목 중 ‘병원조직인사론’을 강의하였으며, 또한 2010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의 과목 중 ‘자연과학개론’과 ‘환경의 이해’를 각각 강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학과의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이고(원고 3에 대한 면직 처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기도 하다), 피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 이전까지 원고 1에게 매월 6,409,550원, 원고 2에게 매월 6,637,273원, 원고 3에게 매월 6,715,982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면직 처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 관계가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3. 8. 29.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원고 1에게 월 6,409,550원, 원고 2에게 월 6,637,273원, 원고 3에게 월 6,715,982원의 각 비율로 셈한 임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위 임금 상당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 2는 ♡♡향교에서 운영하는 ‘한문강좌’에서 소학(소학)과 사서삼경(사서삼경)을 30여 년간 공부하였고, 1987년 겨울 강좌부터 ♡♡향교가 주관하는 유교대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 전통문화 진흥원에서 ‘학술부장’ 및 ‘이사장’을 역임하고 2006년도부터 ‘일요 한문반’의 훈장을 맡고 있다. 또한, 원고 2는 2001년 「서양이분법과 동양음양법의 극복」이라는 논문을 저술하는 등 총 14편의 동양사상 관련 논문을 저술하였다.
주2) 더욱이 최근의 학문적 경향은 해당 전공간의 벽을 허물고 전공, 학제 상호간 융·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의지에 따라서는 원고들의 전공과 학문적 성과를 살리는 재배치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주3) 실제로 2014년도 1학기 현재 (학과명 9 생략)학과의 교원확보율이 61%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1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위 조건을 수용하였다면 2014. 3. 1. 퇴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