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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관청에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자, 대한지적공사지사에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며 그 측량성과도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한 후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을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피신청인

재항고인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상대방,신청인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 , 2000. 5. 24.자 99그82 결정 등 참조).

대법원 재판예규인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3)’ 제3조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의 본사·지사·출장소에 감정을 촉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적사무 처리규정 [별표 2]의 3항은 지적공부의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위 재판예규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측량성과도를 소관청이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감정측량 결과는 위 재판예규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불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신청인)은 재항고인(피신청인)과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8118호 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10. 1. 원심결정 별지 각 도면표시 (가)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나) 부분을 재항고인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 대구 북구청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대구 북구청이 확정판결에 첨부된 원심결정 별지 1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확정판결로는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상대방이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북구지사에 원심결정 별지 1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원심결정 별지 2도면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북구지사가 측량한 원심결정 별지 2도면이 분할 위치 및 면적 등에서 원심결정 별지 1도면과 동일한 이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