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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대여금의 공동 투자자인 나인에스솔루션이 명의대여자로 보아 이자소득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42 | 소득 | 2014-09-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542 (2014.09.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총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관련 어음공정증서 수취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투자금이 자신의 자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은 청구인의 자금이지 공동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바, 이자소득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 외 2필지 소재 OOO 재건축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공사비OOO(청구인 OOO, OOO, 이하 “쟁점대여금”이라한다)을 대여하고 OOO(원금 OOO, 투자수익 OOO)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4월 재건축빌라인 OOO 2채 (제101호와 제702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OOO 외 2필지 토지 소유주인 OOO 등 6명(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대물변제받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어음(OOO, 이하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리금을 회수하였으며, OOO을 OOO에게 대여한 후 OOO 담보물건의 경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OOO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투자자는 청구인이고, 쟁점대여금 보다 적은 OOO을 대여한 후, OOO 상당의 쟁점주택으로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원금 OOO을 차감한 OOO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이 위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어음(OOO)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OOO의 공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OOO.에 각각 OOO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에게 OOO 소재 토지를 담보OOO로 하여 OOO을 대여한 후 OOO 해당 토지의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OOO 중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은 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에 해당하고,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업종 : 부동산 임대업)은 필요경비 불산입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OOO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OOO의 공동대여금이다.

청구인은 OOO과 각각 OOO을 OOO에게 투자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수하여 각각 50%를배분하는 동업약정서를 체결한 후 OOO 청구인과 OOO,OOO 및 그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과 OOO이 OOO에게 OOO(공사비 OOO, 차용금 OOO)을 대여하고 OOO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따라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2008년 4월청구인과 OOO은 지주들과 체결한 변제 및 정산합의서에의해 쟁점주택의 가액을 OOO으로 잠정합의하여 이를 대물변제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과의 정산합의서에따라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두 채권자 모두 계약상·법률상 OOO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전부를 조달한 점, 대여금 지급보장을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상 수취인이 청구인 단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OOO의 명의를 빌려 공동대여하는형식으로가장한 것으로 보아 최초 대여금 외에 대여금 회수시 발생한 약정에 따른 추가대여금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였는바,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이전부터 대여해오던 금전 중 OOO을 OOO가 대여하고 청구인이 OOO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쟁점대여금의 원천이 청구인 소유일 뿐더러 모든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연명하기 보다는 대표로 한사람을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약속어음을 편의상 청구인 앞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며, 담보권 행사로 인한 취득재산의 배분은 「민법」 등에 따라 청구인과 OOO가 해결할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더구나 이는 법원(OOO고등법원 2012.4.19. 선고 2011나30903·2011나30866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를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대여금 때문에 OOO의 명의만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OOO이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의 사정이지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하겠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로는 OOO는 조사청의 주장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현재 OOO는 소송 등으로 청구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인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과 OOO가 OOO 대표이사인 OOO을사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과 OOO가 공동대여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다.

OOO는 채권양도통지서, 약정서, 확인서, OOO지방법원 2007카합1776 결정문(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채권회수과정에서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청구인과 체결한 정산합의서상 “101호와 702호를 처분(매매, 임대 등)시는 OOO에게OOO을 우선지급하며, 위 금액 중 OOO은 OOO까지 우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OOO지방법원 2009가합113297, 2010.5.12. 및 2010나50887 2011.1.21.)하였고, 이에 청구인은OOO을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OOO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OOO OOO과의 통화(010-282-3***) 당시 OOO은 “쟁점대여금의 실대여자는 청구인으로 OOO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제 OOO이 대여원금이며, 관리비 OOO에 대한 영수증은 청구인의 요구로 영수증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OOO상에 회사 운영경비로 OOO을 지원받았음을 당시 시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잦은 소송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OOO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OOO는 이자소득의 절반(OOO의 2분의 1인 OOO)을 받을 목적으로 공동대여한 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기 대여한 원금을 회수할 목적과 OOO의 권유로 공동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쟁점대여금은 OOO이 아니라 OOO이다.

OOO지방국세청장은OOO에 대한대여금 원금을 쟁점대여금이아닌 OOO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쟁점대여금 중 수표로 지급하지 아니한 OOO은 청구인의 은행거래 내역 및 노트기록,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OOO의 각종비용지출액 등을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나머지 OOO은 지주들 중 한 명인 OOO의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토지대금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대여금이며, 나중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OOO이라 하겠고, 만일 청구인과 OOO이 OOO을 대여하기로 약정해 놓고도 OOO만 대여하였다면 OOO로부터의 이행청구가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없는 점에 비추어 OOO을 모두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

(3) 쟁점대여금 외의 추가 대여액 OOO과 채무인수액 OOO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이외에도 OOO에게 OOO에 OOO, OOO에 OOO공사시 인건비로서 OOO, OOO가 마감공사업체에 지급할 미지급공사비 등 대신 지급한 금전으로서 OOO, OOO, OOO을 각각 대여하였고, 이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동 금액OOO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OOO은 2008년 3월경 지주들 대표와체결한OOO 또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OOO”라 한다)의 채권에 대한 정산합의서에 따라 쟁점주택을대물변제 받으면서 지주들에게 어떠한 채권도 청구 또는 주장하지아니하며, OOO이 OOO 101호 분양계약서에 의거 채권을 행사할 경우 OOO의 한도 내에서 법적확정(가압류 및 가처분 등 포함)이 되었을 시 채권자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되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각자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바, 이후 OOO이 청구 빌라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소를제기함에 따라 위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을 지급하였고, 이는 대여금과 관련한 직접적인 채무인수액으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OOO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약정에 따라 부담한 OOO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택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게 OOO을 현금지급하였고, 또한 OOO 관련 OOO의 채무액 OOO, OOO의 OOO에 대한 보증채무액 OOO, OOO 관련 미지급금 OOO, OOO의 OOO에 대한 미지급금 OOO을 감하였고, 이는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당사자로서 대여원금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쟁점대여금과 투자수익금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의 가격을 OOO이 아닌 OOO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대물변제)하면서 지주들에게 OOO의 영수증을 교부하기로 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의 원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쟁점주택 대물 변제와 관련하여 지주들과 합의시 OOO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은 임의로 정한 추산액일 뿐 이를 확정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배당금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주택의 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OOO법원 2011나30903 및 2011나30866), 또한 지주들이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이전시 매매금액을 OOO으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매도가 성사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지주들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당시 시세를 감안하여OOO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청구인과 OOO에게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택의 가액 OOO은 지주들의 추산액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다른 대물변제 건에 대한 정산합의서(OOO 201호)에 의하면 매매가액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쟁점주택을 매각해서 채무에 충당함을 뜻하고, 지주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정일 뿐이며, 나아가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 및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결정에 있어서도 쟁점주택의 가액을 OOO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산합의 당시 그 가액이 OOO으로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건과 같이 변제의무 있는 채무자의 개입이나 감정평가 없이 제3자가 임의로 대물변제가격을 정하는 경우 분양자의 사업소득의 누락이 가능하고, 과다한 이자소득이 산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대물변제시 합의된 가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거쳐야만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 당시 감정가액에 근거한 호별 분양예정가액이 없는 쟁점주택은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주택은 현재까지 매매된 적이 없고, 채무자(OOO)와의 상호합의도 없었으며, 감정평가 등에 근거한 분양예정가액도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임의로 정한 OOO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주택 취득시기(2008년 4월)를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산출한OOO이 청구인의 원리금 수령액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가 대출액 등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표1] 쟁점주택 매매사례가액 비교

(6) OOO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금액은 없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2007년도분 OOO, 2008년도분 OOO을, 2010년도분 OOO을 지연 손해금으로서 각각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지만,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가합61316, 2010.9.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를 담보로 OOO에게 OOO을 대여(이자 월 3%, 변제기한 OOO, 연대보증인 OOO)한 후, OOO 담보물경매에 따라 OOO을 배당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OOO의 ‘회수불능채권 통보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자력이 없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더러 원금OOO에도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의 2010년도 이자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1998.12.31. 신설되어 1999.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은 개정전의 판례로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고, 더구나 OOO 및 OOO은 위 배당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을 뿐더러 OOO은 OOO세무서에서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OOO은 구속되어 있는 등 사실상무자력자에 해당하여 회수불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의 실제 대여자와 회수한 금액의 수령자가 청구인이므로 OOO은 명의상 대여자에 불과하다.

OOO.자 어음공정증서(2005년 제493호, 공증인가OOO)에는 약속어음(OOO)의 발행인은 ‘OOO OOO’으로,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정해져 있고,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을 근거로 단독으로 채권추심(상세내역 아래 [표2] 참조)을 하였으며, OOO 등지주들도 이를 근거로 OOO의 채권을 인정하고 변제 및 정산합의서를작성하여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고, OOO의 다른 공사채권에대하여도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 OOO을 수취하였는바,위와 같이 쟁점주택 대물변제 전후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령한OOO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OOO가 가지고 있던 각종 공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한 것은 쟁점대여금의 실제 대여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2]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내역

또한, 지주들이 청구인, OOO, OOO를 상대로 제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의 소의 소장에서 청구인·OOO와OOO사이에 작성된 1, 2차 약정은 무효이고,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3차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을 대여하고 향후 OOO 회수시 이를 은폐하고 변칙 회계처리를 위하여 OOO을 형식상 공동투자자로 내세우면서 OOO의 계좌를 도관으로 이용하였으며(아래[표3]과같이 OOO 대여금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모두 OOO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확인됨), 이는 청구인 본인 명의가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 또한 OOO의 자금이 모두 본인 자금임을 인정(OOO은 청구인이 직접 대여한 것이며, 나머지 OOO은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후 OOO이 OOO에 대여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함)하였음이 문답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3] 자금대여 내역

또한, OOO 대표이사 OOO는 OOO 처분청을 방문하여 ‘OOO 관련 모든 행위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고,자금대여시 OOO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법인계좌를 사용하게한 것은 OOO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부담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계좌를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이 지주들과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즈음 시간에 쫓겨 안절부절 못하다가 경우 연락이 되자 부탁조로 협조해 달라고 사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자금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실제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고,OOO이 위 자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다면 청구인과OOO은 각자 OOO에 대해 별도로 채권확보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수표로 출금되어 OOO와 OOO에게 전달되어 OOO는쟁점대여금을 전혀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투입이 전혀없었을 뿐더러 법인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자금의 대여와 회수에 관여한흔적이 없었다는 점, 대물변제 즈음에 청구인이 OOO의 도장이 필요하여 OOO와 연락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반면에 OOO는 이에 전혀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대여거래에 OOO가 개입되지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업약정서를 근거로 OOO의 OOO 지분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에 대한 대여금 규모는 쟁점대여금이 아닌 OOO 이다.

청구인은 대여원금 차액 OOO 중 OOO은 OOO의 각종 비용지출액 등으로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OOO은 약정에 따라 대여한 원금이므로 쟁점대여금은 OOO이라고주장하나,투자계약서 작성일이 OOO이고, OOO 관련 대여날짜흐름이OOO으로 나타나고있는 반면에OOO에 대한 영수증은 투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원금대여가시작되지도 아니한 시점인 OOO 작성되었을 뿐만아니라 동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OOO에 대한 수표 사본은 보관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OOO의 대여금에 대한 대금수수증빙이 없는 점, 각종 비용으로 OOO이 대여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노트 사본에는 OOO에 소액자금이 대여된 날이 OOO인데, 다른 건들이 기록된 날짜인 OOO이 그보다 위쪽에 적혀 있어 이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점, OOO자 영수증과 관련하여 OOO 대표이사 OOO은OOO은 임의로 기재한 금액이고, 실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이외에 OOO을 별도로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OOO과 관련하여 OOO 발행된 OOO의 약속어음은 ‘부동산 구입 보조금’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문답서에서 본인이 OOO 전부를 지급하여 OOO 지분(토지)을 취득하였으므로 OOO는OOO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대표이사 OOO은 OOO 명의의 OOO 소유 토지 취득에 대하여OOO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OOO은 OOO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채무가 성립하려면 OOO가 지분 18분의3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지분 취득한 사실이 없어 OOO을 변제할이유가 없고, 관리비 명목의 OOO은 받은 적이 없으며, 초기 대여금 OOO 외에 OOO 대출금과 관련하여 OOO만 청구인이대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대여원금에 포함할 수 없다.

설령, 위 OOO이 실제로 OOO가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고 하여 대여원금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불법적으로 수취한 재산권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즉, 이자소득OOO, 기타소득(필요경비 없음) OOO으로 OOO임].

(3) 쟁점대여금 외의 추가 대여액 OOO과 채무인수액 OOO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OOO, OOO공사시 인건비로서 OOO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은 중복이며, OOO은 OOO 대출과 관련하여 대신 지급된 것으로 별도 채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문답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더러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며, OOO 차용증에 ‘OOO 상환하며 이자는 월 OOO’으로, OOO공사시 인건비로서 OOO 약속어음은 ‘월 2부이자 가산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OOO 대표이사 OOO은 OOO 차용증은 다른 차용증과 동일한 것이고, 약속어음 OOO은OOO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OOO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동일한 채무자가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건 대여금 및 대물변제 수익금과 관계된 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마감공사업체에 지급할 미지급공사비등으로 OOO, OOO, OOO을대여하였고, 이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OOO은 OOO에게 송금된 것이고, OOO은OOO에게 송금된 것이므로 OOO 대여금과는 전혀 관련이없고, OOO은 OOO에 송금된 것인 반면에 청구인이 OOO의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메모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본건 대여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채무자인 OOO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OOO이고, 이는 별도의 배당금으로 변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가 OOO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지급한 금액은 은행 거래내역원장에서 OOO으로 확인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채무인수액 OOO(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재건축 시공사로서 그 지주들과 공사채권에 갈음하여 OOO 6채를 대물로 회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전제로 그 중 1채인 OOO 101호와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 토지 550㎡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으로 OOO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대신에 OOO 101호 분양권과 그 담보 명목으로 OOO로부터 현금 OOO을 수수한 이상, 위 OOO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OOO에 상환되어야 할 담보성격의 자금이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권 OOO에 대한 담보조로 OOO가 가지고 있던 OOO에 대한 담보금 OOO의 채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5.12.12. OOO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OOO이 보관하는 OOO의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준공과 동시에 OOO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함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이를 근거로 OOO는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지방법원 2007가합44582, 2007.11.9., 2007나12819, 2008.11.11., 대법원 2008다93063, 2009.1.9.)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OOO에 대한채권 OOO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OOO에게 추후 OOO을 받는다는것으로, 거래형태는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에게 OOO을 받기로 한 것을 OOO가 청구인 대신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어서 2008년 및 2010년 이자소득(쟁점대여금의 회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확인서(OOO고등법원 2010나63326 약정금)에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OOO은 쟁점대여금과 관계없는 별개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4) 청구인이 OOO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약정에 따라 부담한 OOO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OOO자 정산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여금 OOO의 실제 대여자는 청구인이고, OOO 및 OOO는 청구인이 원리금 회수시 변칙 처리를 통해 이자수익을 감추기 위하여 내세운 것일 뿐으로, OOO은 쟁점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아래 [표4]에 나타난 금액 OOO은 청구인이 OOO와 임의로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정산합의서상 OOO의 채무 OOO, OOO 관련 미지급금 OOO, OOO 관련 미지급금 OOO이 언제 어떻게 발생되어 남아 있는 채무인지 알 수도 없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이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지급증빙, 대여약정서 및 미회수에 따른 가압류, 압류, 채권추심 등 소송서류를 구비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후 OOO와의 각종 소송 및 이자소득 추징에 대비하여 가공으로 채무내역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OOO 중 실제 OOO에게 지급한 OOO은 합의서 작성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4] 채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면제 명세

더구나 OOO는 합의서상 채무에 대하여 “OOO에 대한 OOO의보증채무는 당초 OOO이OOO 차입에 대한 담보로, 청구인에게 거래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수로 거래처에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하지 않아 채권이 일실(이 건으로 청구인이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 받음)된 것인데, 청구인의 잘못으로 담보관리를 제대로못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한 OOO의 보증채무는 사실상 없는 것이며,OOO 관련 채무는 아들 OOO가 OOO을 갚았고, 다른 차입금도변제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탕감했다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

따라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OOO와불분명한 채권채무가 있었다고 하면서 정산합의서에 기록된 채무탕감액을 OOO의 채권회수액과 연계하여 대여 원금으로 인정하여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산출은 OOO이 아닌 OOO을 기초로 산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물변제 가액을 OOO으로 확정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키로 한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출하면 청구인의 원리금 수령액은 OOO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OOO지방법원 2011.10.30. 선고 2011구단882 판결 외 다수), 채권자인 청구인과 지주들 간 ‘변제 및 정산 합의서’상 지주들은 채권자의 총 채권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하고, 채권자는 합의서 작성 즉시 OOO의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 간 ‘약정서’에도 청구인의 채권과 관련하여 OOO에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며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OOO으로 하고 부동산 처분시 이익금은 OOO의 소유로 하며 처분손이 발생되면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반제할 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등 대물변제 가액과 양도대금이 OOO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OOO이 거래당사자(지주들과 청구인)가 객관적으로 인식한 가액이라 할 것이어서 실지거래 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OOO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금액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자 OOO의 회수불능채권 통보서를 제시하면서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자력이 없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2010년에 회수한 금액OOO이 원금OOO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2010년도 이자소득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매년 1.1.~12.31. 기간 동안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일 뿐더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등).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OOO 및 보증인 OOO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수불능하다고 주장하나, OOO 배당금 수령 및OOO지방법원 판결 당시 대여원금 및 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채무자의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없었으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도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설령, OOO의 ‘회수불능채권 통보서’를 근거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2010년 수령한 배당금OOO 중 이자소득해당분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대여원금 및 이자지급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 이전에 받은 이자에 해당하여 이후 원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의 공동 투자자인 OOO이 명의대여자로 보아 이자소득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에 대여한 금액을 쟁점대여금이 아닌 OOO인지 여부

③ 2008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쟁점대여금 외의 추가 대여액 OOO과 채무인수액 OOO을 차감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④ 청구인이 OOO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약정에따라 부담한 OOO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⑥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OOO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재건축 OOO공사비인쟁점대여금을 OOO에 대여하고 OOO(원금 OOO, 투자수익 OOO)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4월 쟁점주택을지주들로부터 대물변제받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원리금을 회수 하였으며, OOO을OOO에게 대여한 후 OOO담보물건의 경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OOO지방국세청장은OOO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OOO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투자자는청구인이고,쟁점대여금 보다 적은 OOO을 대여한 후, OOO 상당의쟁점주택으로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원금 OOO을 차감한 OOO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였고,청구인이 위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어음(OOO)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OOO의 공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OOO에 각각 OOO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 소재 토지를 담보로 OOO(월이자 3%, 변제기한 2008.5.7.)을 OOO에게 대여한 후 OOO 해당 토지의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OOO 중 쟁점배당금은 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에 해당하고,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등으로 산입한OOO 부인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처분청은 위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OOO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약정서 등에 의해 청구인과 OOO이 OOO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과 OOO간 동업약정서상 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차입하여 OOO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계좌에 OOO을 입금한 후 이를 지주들에게 보여주고 인테리어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OOO가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되면 위 계좌에 입금된 OOO을 인출하여 OOO에게 동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자 제3차 투자약정서에는 청구인이 OOO을 투자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라) 총 투자금 OOO에 대한 이익금 OOO에 대한 OOO자 어음공정증서상 수취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으로 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을 뿐, OOO이 OOO에 대한 채권 확보둥 이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

(마) OOO 소득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사 OOO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OOO에 대여한 OOO을 차감한 OOO은 청구인의이자소득으로 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직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 계좌를 통해 OOO에게 지급된 OOO은 자신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살피건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전액을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이 OOO이라고 주장 하나, OOO는 OOO까지 4차례에 걸쳐OOO을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OOO대한수령내역은 OOO이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외에 금융증빙에 의하여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 작성된 OOO의 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관리비이고, OOO은 대지구입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직원과청구인 등과의 문답서를보면, 청구인은OOO 중 토지 매입금 OOO은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OOO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대여금 중관리비 명목의 OOO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토지매입금 OOO은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약정서 등 없이 대여한 결과가 되어 대여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여금 외 추가대여금 OOO과 채무인수액 OOO은 2008년 귀속이자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 대여금 OOO에 대하여 살피건대,

1)OOO, OOO의 경우,청구인은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한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OOO은 조사과정에서 중복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OOO 대출과 관련하여 대지급된 것으로 별도의 채권행사(OOO지방법원 2008타채6300 등)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의 경우, OOO은 OOO에게, OOO은 OOO에게,OOO은 OOO에 각각 송금된것으로 동 금액은OOO 대여금과는 관련이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상의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대여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채무인수액 OOO에 대하여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직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청구인이 OOO에게 지출한 OOO은 별도의배당금 수령액OOO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채무인수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대여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약정에 따라 부담한 OOO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부담을 주장한 OOO의 내역

(나) ①OOO의 경우, OOO와 청구인 간 정산합의서상 쟁점주택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법원 판결문(2010나50887)에서 이러한 약정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채무 면제사실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다.

(다) ②OOO와 ④OOO의 경우, OOO 등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명세서상 금액의 대여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③OOO의 경우, OOO의 OOO자 차용증상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증인이 OOO로 되어 있으나, 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08가합7926)에는 OOO이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OOO에게 해당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⑤OOO의 경우, OOO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55793)을 보면, 청구인이 남시국 등(원고인 OOO 승계인)에게OOO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 및 남시국 등과관련이 있을 뿐 OOO와 관련이 있다거나 OOO의 해당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정산합의서상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일체(OOO 관련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 OOO의 OOO에 대한 보증채무 일체, OOO에 대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일체, OOO의 OOO에 대한 미지급금 등)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여여부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물로 변제받은 쟁점주택가액을 OOO으로 확정하여 영수증을 교부한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키로 한2008년4월을 기준으로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출하면 청구인의 원리금 수령액은 OOO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OOO 지주들과 청구인 및 OOO이 체결한 변제 및 정산합의서상 지주는 채권자인 청구인과 OOO의 총 채권에대하여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하고, 채권자는 합의서 작성 즉시 OOO의 영수증을 지주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OOO.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약정서상에 청구인은 청구인의채권과 관련하여 OOO에 대물변제받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은 OOO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공동주택 명세서에도 쟁점 주택 가액을 OOO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당사자(지주들과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주택가액 OOO은 객관적으로 인식한 가액이라 할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채무자 OOO 및 보증인 OOO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수불능하다고 주장하나, 배당금 수령당시OOO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회수불능채권 통보서’에 의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발생한이자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실현된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위 배당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