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16310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645(2010.04.27)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사건
2010누16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4.27. 선고 2009구합14645 판결
변론종결
2010.10.7.
판결선고
2010.10.2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9.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4,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