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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16310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645(2010.04.27)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누16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4.27. 선고 2009구합14645 판결

변론종결

2010.10.7.

판결선고

2010.10.2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9.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4,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