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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3429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344(2017.09.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504(2016.06.03)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증권예약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7두63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