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07 | 지방 | 2017-06-28
[청구번호]조심 2017지0207 (2017. 6. 28.)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대장에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를 등재한 것이 아니라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만 납부한 자를 기재해 놓았고, 이러한 정도로 그 매수예정자가 해당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대장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공시해 놓은 체비지대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대장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항
OOO이 2016.10.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OOO사장은 2015.7.2. OOO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인 OOO1L 토지 28,5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OOO주식회사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5.12.1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을,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5.12.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OOO주식회사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작성한 체비지관리대장에 청구법인이 2015.12.18.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16.10.13.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주식회사는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매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이 건 체비지관리대장은 단순한 내부관리의 목적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비지대장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등기부와 같이 체비지에 있어서는 공시에 사용되는 서류 등으로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알리는 공시방법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2011.8.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3다57964 판결)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면 등재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며, 청구법인이 체비지대장에 쟁점토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된 2015.12.18.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체지비관리대장이 단순한 내부관리의 목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체비지관리대장은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72조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OOO가 작성한 체비지관리대장의 소유권 이전 내역과 OOO및 OOO의 채무인수약정서 내역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체비지관리대장은 단순히 내부관리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12.18. OOO의 체비지관리대장에 쟁점토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도시개발사업은OOO(사업시행자)가 OOO일원의토지 910,734㎡를 2011.6.8.부터2015.12.31.까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OOO주식회사는 2015.6.25.위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OOO에 낙찰받은 후, 2015.7.2.OOO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주식회사는 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5.7.2. 계약금(10%)OOO과 2015.12.2. 중도금(30%) OOO을 각 지급하였다.
(다) OOO주식회사는 2015.12.18. 쟁점토지의 매도인인OOO의 동의를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매도인 OOO주식회사, 매수인 OOO주식회사, OOO사이에 2015.12.18. 체결된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OOO주식회사, OOO사이에 2015.12.28. 체결된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체비지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5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하되,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12.18. OOO주식회사와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체비지관리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12.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OOO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체비지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체비지매각내역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관리대장의 열람 등을 요구하기 전까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체비지관리대장이 위의 체비지매각내역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비지대장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자 등에게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등재한 이 건 체비지관리대장은 위의 체비지대장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5.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