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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661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5두366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이(좌측 고환 위축)는 원고가 1992. 5. 31.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