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083 판결
[뇌물수수][공1986.12.15.(790),3152]
판시사항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그 금액상당을 반환한 경우와 추징
판결요지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의 범행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수한 금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