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207 | 부가 | 2019-06-11
조심 2018중3207 (2019.06.11)
부가
기각
청구인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양도․상속․증여 분야 영업직으로 고용한 점, ooo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조세전문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쟁점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외형을 표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무대리업무수임 영업을 하였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어 단독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세무사인 청구인은 2000.10.2.부터 OOO에서 세무사 OOO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2013.9.3.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OOO에게 양도․증여․상속 분야의 신고대행을 유치하는 영업을 맡겼다.
나. 처분청은 2017.6.29.부터 2017.7.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은 2014.1.1.~2016.12.31.으로,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과세기간동안 OOO이 세무수임업무를 수행하고 OOO명의의 금융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OOO(공급대가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OOO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 합계 OOO및 종합소득세 2014년~2016년 귀속분 합계 OOO총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주도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되어야 하고, OOO이 행한 범죄행위까지 청구인이 대가를 받고 세무신고 용역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
(가) 사업장 단위 과세방법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한 자이여야 한다.
(나) 세무사 직원이 세무사 몰래 브로커 행위를 하여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그가 사업자로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이 청구인 몰래 브로커로서「변호사법」위반행위를 하여 소득을 창출한 행위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건수만 총 219건이나 된다는 사실은 OOO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OOO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OOO이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전가하여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신고건수는 3년간 83건이고 이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결재한 흔적이 있는 반면, OOO이 청구인 몰래 신고한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결재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이 서명한 것처럼 하였다. 청구인 몰래 OOO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다) 쟁점수입금액 전부가 입금자가 세무신고용역의 대가로 입금해준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비용이나 쌀값 등 세무신고용역과 전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세무신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리와 무관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OOO의 범죄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OOO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부동산전문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임의로 만든 후 부동산과 관련한 사건들을 단독으로 알선한 후 대가를 받은 것이다.
(마) OOO은 브로커로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다.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보면 세무신고용역 대가 외에도 법무사 등기업무나 경매업무 등으로 입금 받은 금액이 혼재되어 있다. 게다가 OOO은 세무신고건 전부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그 대가를 입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입금하였다. 결국 OOO은 쟁점사업장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부동산관련 전문가처럼 행세하여 이를 모르는 의뢰인들에게 사건대리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사업자로서의 행위를 해왔다.
2) 「변호사법」위반의 의미는 사업자로서의 소득활동을 해왔지만 형식은 직원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OOO은 계속․반복적으로 소득행위를 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고).
4) 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2) 쟁점계좌 총입금액은 OOO이고, 이 중 OOO계좌에 입금된 OOO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세무수임료로 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정확히 OOO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은 청구인에게 세무수임료로 입금되었다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나, 나머지 금액은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OOO에게 근로대가로 위 OOO에서 근로계약상 분배금액인 60%에 해당하는 OOO을 지급하였다.
만일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이라면 더 많은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이 사용한 쟁점계좌 입금액 대부분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기준이 임의적이다.
1)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신고서에 쟁점사업장 명판만 찍혀 있으면 OOO이 청구인 몰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원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근거도 없는 과세방법이다.
2) 쟁점계좌의 입금자들에게 입금목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이 그들에게 세무신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입금자들에게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세무신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계좌로 금품을 입금한 입금자들에게 입금목적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나마 확인한 내용 중 세무신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 사실도 무시해버렸다.
쟁점계좌 입금자에 대한 회신결과 입금자들이 입금목적이 복비수입액, 명도비수입액, 기타 용역비 등 세무수임료가 아니라고 부인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들에게 세무신고용역을 제공하고 세무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OOO본인도 세무신고 사건 수임료가 아니라고 소명한 금액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입금 건(219건)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결과 입금목적이 세무수임료가 아니라고 소명한 건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OOO입금자들에게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것이 139건, OOO이라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으나, <표1>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신내용이 확인된 것은 81건, OOO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였다.
<표1> 쟁점계좌 입금내역 상세분석
처분청이 139건, OOO으로 파악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근거 없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과세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자 중 입금목적이 세무수임료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쟁점계좌 입금 회신자 중 세무수임료 목적으로 입금했다고 회신한 건의 비율은 전체 입금건수의 10%인 2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건들은 세무수임료가 아닌 쌀값이나 부동산소개비, 복비 등으로 회신한 것들이다.
(라) 처분청은 OOO이 브로커로서 얻은 소득으로 OOO을 통해 숨기고 있는 금액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다.
1) OOO은 본처와 별거하고, 현재 OOO과 동거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 OOO은 OOO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이는 OOO계좌로 금전을 숨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3) OOO계좌의 금액은 OOO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는 OOO이지 청구인이 될 수 없다.
4) OOO이 세무수임료를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OOO이 브로커로서 얻은 수입금액 중 일부를 OOO에게 숨기고, 세무신고건 중 일부금액만을 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은 OOO이 받은 OOO억원이 넘는 쟁점계좌 입금액 전부를 세무수임료로 보지 않으면서 단지 쟁점수입금액만을 OOO의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이중 OOO의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으로 차감하는 이상한 과세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 건(219건)에 대해 세무신고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입금했는지 여부를 건건이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을 한 적이 없다.
7) 처분청은 OOO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지, OOO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근거없이 OOO계좌로 숨겨놓은 OOO의 금액까지도 일단 청구인의 세무수임료로 보고 있다.
(3) 비정기세무조사를 하려면「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직원 OOO이 브로커 행위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세무수임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세무사업은 세무사자격이 필요한 업종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OOO이 독립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없고, OOO은 3년 이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무장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은 청구인을 믿고 세무대리를 위임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된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OOO이 청구인 모르게 명판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누구로부터 어떤 세무수임을 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결재과정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에게 세무수임업무를 일임하였고, OOO이 청구인 모르게 신고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누락으로 인정한 청구인 계좌 입금액 OOO(104건)과 관련된 신고서도 청구인이 결재한다거나 서명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위 104건과 관련된 신고서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신고서를 서로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신고서에 OOO이 청구인 모르게 명판을 찍은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다) 쟁점수입금액 대부분이 OOO과 사실혼 관계인 OOO에게 입금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세무수임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다음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귀속된 금액 전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차감하였고, 청구인이 신고누락으로 인정한 OOO중에서도 OOO에게 귀속된 OOO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수임업무를 일임받은 OOO이 쟁점사업장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세무수임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의 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하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판례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춘천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5구합5465 판결 참조).
(나) 쟁점계좌 입금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내용과 세무신고 내용 및 OOO의 진술 등로 볼 때, 쟁점계좌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수임료 또는 그 외 수입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청구인과 OOO은 처분청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양도세신고비·부동산등기비용·부동산소개비·공사소개비 등으로 기재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시기에 거래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양도소득세 등의 세무신고서가 존재한다면 그 금원은 세무수임료일 개연성이 높고, 그 외의 수입금액이나 과세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OOO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세무수임료를 신고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조사담당자에게 청구인과 OOO의 다음과 같은 채용계약서를 출력하여 제시하였다고 한다.
(나) 처분청의 2017년 12월 청구인에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다음 <표2>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중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는 수입금액 OOO의 산정 방법은 <표3>과 같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산정 방법은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내역
(단위 : 원)
<표3> 다툼 없는 수입금액 OOO의 산정 방법
※ 청구인은 입금 2∼3일 이내 OOO의 약 60%를 OOO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남
※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표4> 쟁점수입금액 산정 방법(쟁점계좌 입금액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OOO)
※ 입금액 OOO중 세무수임료로 확정한 금액 OOO에서 청구인 계좌에 이체되어 위 <자료1>과 중복된 금액 OOO을 차감하여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
※ OOO의 근로소득으로 확정한 후 위 <자료3>의 OOO의 근로소득과 중복된 금액 OOO을 차감하여 OOO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표5> 쟁점수입금액 산정 방법(쟁점계좌 입금액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OOO)
※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수임료로 OOO을 확정한 후, 전액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함
(라)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세무조사시 OOO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이 쟁점사업장 근무시 사용한 명함은 다음과 같다.
(사)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6년 동안 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OOO의 사업자 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사업장에서 OOO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단위 : 원)
(아)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문(2018.12.5. 선고 2018과31 판결)은 다음과 같다(현재 2심 재판 계류중).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이「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형사사건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선고 2017고단2027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본인이 수임한 세무수임업무의 신고서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기술한 다음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본인이 일명 ‘브로커’행위를 하고 다녔다고 기술한 다음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본인이 쟁점계좌로 받은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8.11.9. OOO을 횡령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한 반면, 청구인은 OOO을 사문서위조․행사 또는 자격도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등으로 고소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OOO의 브로커 사업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의 산정 근거도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양도․상속․증여 분야 영업직으로 고용한 점, OOO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조세전문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쟁점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외형을 표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무대리업무수임 영업을 하였고「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어 단독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탈루혐의가 명백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쟁점계좌 입금액 중 세무신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입금한 금액에는 부동산등기비․부동산소개비․공사소개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 위조․행사 또는 자격도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