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394 | 양도 | 2008-08-26
조심2008중1394 (2008.08.26)
양도
기각
커든월공법으로 시공되어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에 포함함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OOOOOOOOOO / 국심1997구1504 / 국심2004서0258 / 국심2004서0258 / 국심2004서0258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8.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공부상 전용면적 134.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687,772천원에 분양받아 2005.5.30. 10억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OO으로 보아 154,864천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38.07㎡)을 합산하면 전용면적(173.04㎡)이 165㎡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OO이 아니라고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3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사실상 주거전용면적이 발코니 확장면적(21.15㎡)을 포함하더라도 156.12㎡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발코니가 외벽내부에 있다고 하여 발코니 면적 전체(38.07㎡)를 주거전용면적에 합산함으로써 고급주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OOO OO OOOOOOOOOO(2007.11.28)과 같이 공동주택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공부상의 전용면적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확립되었고 청구인도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일반아파트와 달리 커튼월공법에 의해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가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의 면적 38.07㎡를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173.04㎡로서 고급주택 기준인 165㎡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심판 결정(OO OOOOOOOO, OOOOOOOO, OOOO) 이전에 이 건과 같은 형태의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법상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심판사례를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OO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OO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OO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제2조【정 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1.5.23~2003.6.30) 내인2001.9.28. 주택건설사업자인 OO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이 134.97㎡로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165㎡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는 주거용이며 발코니 면적 38.07㎡를 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134.97㎡에 포함하면 쟁점아파트는 실지 전용면적이 173.04㎡로서 고급주택기준인 165㎡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월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발코니 전체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1.5.23~2003.6.30)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라고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바(O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아파트의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되어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OO OOOOOOOO, OOOOOOOOO OOOO OO OO)O
(다) 한편, 국세심판 결정(OO OOOOOOOO, OOOOOOOO, OOOO) 이전에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법상의 해석이 있었거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확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전체 면적을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