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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결정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707 | 상증 | 2013-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중3707 (2013. 4. 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16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인에게 한 2009.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부과처분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0.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2010.3.26.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 이하 OOO”라 한다)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20,000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OOO의 무보증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9.5.28. OOO가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자 쟁점사채를 현물출자하고 OOO의 주식 280,8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0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OOO 주식 20,000주가 청구인의 남편 김OOO로부터 명의수탁된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주식도 김OOO로부터 명의신탁받 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유상증자 당시 신주 발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09.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을 시가(총 OOO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당4팀-1588, 2005.9.2. 참조). 특히 쟁점유상증자 당시 참여한 법인 및 개인 등 15인은 모두가 현금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완전 자본잠식된 증자법인OOO의 무보증사채를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발행가액은 전혀 시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2009.5.28.) 전 3개월 이내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제2항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OO는 평가기준일(2009.5.28.)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이 되어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OOO원은 매매거래정지일의 직전 최종거래일인 2009.3.11.의 종가기준으로 2009.3.30. 자본감소에 의한 기준주가조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거래일 당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산출되었고, 2009.5.28. 유상증자 당시 총 5,356,450주, 주당 OOO원에 발행되어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정당한 시가이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결정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다만,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③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매매기준가격 등】②영 제57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4)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28조 제1항, 제42조 내지 제44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투자회사가 이사회에서 개방형으로의 전환을 결의한 경우

4. 삭 제(2005.12.9.)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8.9.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5)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5.28.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09.5.28.이라는 사실, 쟁점유상증자 당시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과세근거 및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11년 10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김OOO는 2009.2.10. OOO 주식을 주당 OOO원(총 OOO만원, 주식수 240,000주)에 OOO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자료통보하였고, 김OOO는 2008.12.17.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20,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주식을 명의신탁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동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양도일 : 2009.2.10, 양도금액 OOO원, 주당 OOO원) 동 양도금액을 김OOO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자료통보하였으며(양도자료통보 총액 : OOO원), 김OOO가 명의신탁한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20,000주는, 2009.2.10. OOO에게 양도된 후 청구인이 그 양도대금으로 OOO의 무보증사채를 취득하여 동 무보증사채가 2009.5.28. OOO에 출자전환되어 청구인이 OOO의 주식 280,83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재차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 OOO원을 결정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에 대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1988.6.10.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0.6.17. 상장폐지되었고, 2009.3.11.부터 2009.5.29.(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9.5.28.)까지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있으며,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보면, 2009.3.11. 공시자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09.3.31.한)”로, 2009.3.19.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자본전액잠식,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OOO원 미만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확인서 제출시까지(2009.4.10한)”로, 2009.4.2.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확인서 제출시까지(2009.4.10.한)”로, 2009.4.8.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2009.4.29.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 부터 상장 폐지 사유 해소일까지”로, 2009.5.19.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감자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로, 2009.5.27. 공시자료에는 “감자주권 변경 상장으로 2009.6.1.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공시자료인 2009.5.19. 주요사항보고서, 2009.5.28. 정정신고(보고) 등에 의하면, OOO는 유형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조달, 지급보증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2009.5.28.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등 15명에게 기명식 보통주 5,356,450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발행하였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는 “상기 발행가액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09.5.19.) 전일(2009.5.18.)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9조(관리종목사유발생)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상태로 인하여 최종거래일(2009.3.11.)의 종가 기준으로 2009.3.30. 감자기준일에 따른 자본감소에 의한 기준주가조정을 적용하여 2.56%로 할증적용된 발행가액이며, 상기 발행가액은 2009.5.22. 창원지법 진주지법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 가액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제3자배정대상자 총 15인은 모두 OOO의 무보증사모사채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회사경영상 무보증사채 상환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현물출자 대상자를 제3자배정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배정주식은 모두 1년간 보호예수되었고, 쟁점주식의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09.6.18.,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09.6.22.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OOO의 평가기준일(2009.5.28.) 전후 2개월간의 주가내역을 보면, 2009.3.27.부터 2009.5.27.까지의 종가 OOO원(거래정지), 2009.5.28.(평가기준일) 종가 OOO원(거래정지), 2009.5.29. 종가 OOO원(거래정지), 2009.6.1. 종가 OOO원(거래정지해제), 2009.6.2. 종가 OOO원, 2009.6.3. 종가 OOO원, 2009.6.4. 종가 OOO원, 2009.6.5. 종가 OOO원이며,2009.6.8.부터 2009.7.27.까지는 종가기준 OOO원부터 OOO원까지 등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OOO의 2008년 말 순자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 주장 및 제시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유상증자 당시 신주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 총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8.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9.2. 참조) 및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2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OOO는 2009년 반기보고서와 2008.3.20.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제출 문건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평가기준일(2009.5.28.)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OOO의 연도별 결손금 내역>

(단위 : 천원)

OOO

(다)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는 평가기준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임으로 당해주식은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OOO가 OOO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문서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평가를 하면 아래와 같다.

1) 2009년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말 OOO의 자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이다.

OOO

2) 주요사항보고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OOO의 2007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2009.2.10. OOO의 기업가치를 수익가치평가방법으로 과대평가하여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훨씬 높은 OOO원에 김OOO 외 10인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같은 금액의 OOO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무보증사채는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된 회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이므로 실제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OOO는 OOO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순자산은 없고 오히려 지불능력이 없는 채무이지만 채무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09.3.11. 공시한 유형자산 취득결정과 2009.3.11. 공시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의하면, OOO는 OOO원의 무보증회사채(지불능력이 없는 명목상의 채무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기계기구를 OOO원에 구입하였으며 잔여 금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공시하였다.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9.3.31. 1,716,739주(액면가 OOO원)를 주당 OOO원에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여 현금 자산 OOO원을 OOO로 유입시켰는바, 그 제3자는 OOO에 OOO의 주식 240,000주를 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OOO의 무보증사채를 받은 김OOO이다. 또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2009.3.31. 공시한 신주인수권행사, 2009년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2009.3.31. 1,029,891주(액면가 OOO원)를 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행사함으로 인하여 OOO는 동 금액의 채무액이 감소하고 순자산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9년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9.4.9. 위의 증자 등으로 마련된 자금을 청구 외 김OOO에게 발행한 무보증회사채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상환금액 중 약 OOO원은 김OOO가 2009.3.31. 유상증자 시 투입한 자금을 되가져 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위 증자에 의해서도 OOO의 순자산 증가는 없다.

5)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2009.4.17. 공시한 소액공모실적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9.4.17. 613,490주(액면가 OOO원)를 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발행하여 동 금액을 OOO로 유입시켜 순자산이 소액 증가되었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2009.5.15.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2009.5.18. 공시한 증권발행결과에 의하면 OOO는 2009.5.18. 128,755주(액면가 OOO원)를 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발행하여 동 금액을 OOO로 유입시켜 순자산이 소액 증가되었다.

6)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2009.5.18.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9.5.28. 5,356,450주(액면가 OOO원)를 주당 OOO원에 OOO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 OOO원 중 2009.4.9. 상환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의 거의 전부인 무보증 회사채 OOO원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증자를 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유상증자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유상증자에서도 OOO의 순자산은 전혀 증가되지 않았다.

7)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9년 상반기에 OOO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과대평가하여 무보증회사채를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매입한 OOO 주식 감액손실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

8) 위와 같이 OOO는 2009년 상반기 재무활동과 영업활동을 통하여 전혀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순자산이 감소되어서 2008년말에 비하여 자본 잠식이 심화된 상태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시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으로 당해주식은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원임으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OOO원이 매매거래정지일의 직전 최종거래일인 2009.3.11. 종가기준으로 2009.3.30. 자본감소에 의한 기준주가조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거래일 당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산출되었고, 2009.5.28. 유상증자 당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상 시가로는 볼 수 없는 것(조심 2010중1694, 2010.10.29. 참조)이고, 특히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기초가 된 거래가액은 매매거래정지일의 직전 최종거래일인 2009.3.11. 종가로 이 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9.5.28.과 2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는 시점의 가액이며,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OOO에 대한 무보증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