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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집35(3)특,618;공1988.2.1.(817),296]

판시사항

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행사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50조 제1항 위반의 징계사유인지 여부

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소정의 고충심사결정이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는,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직할시 남구청에 재직 중 1975.4.15자로 파면처분을 당한 바 있던 원고가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승복함이 없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쟁송을 그치지 아니하다가 1981.7.5 충주시 지방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이후에도 1985. 말경까지 부질없는 소송을 되풀이 하여 전후 7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모두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법률위반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이 그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 당직근무 중 그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저녁식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 인사위원회가 1986.1.25 원고에게 1986.1.29. 14:00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원고가 그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더우기 피고가 1986.1.29. 13:20경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방문하여 그 출석을 종용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징계의 정도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과 아울러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평소 복무자세를 감안하여 보면 위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에 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고충심사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인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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