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게 한관세 66,205,13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2007. 4. 3.”과 제4면 제12행의 “2007.4. 3.”을 각 “2007. 5. 22.”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이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 기준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위 기준은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품을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5. 22. ‘돼지의 족’을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품목분류한 이래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돼지고기를 수입한 업체들은 모두 HSK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품목분류하여 2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이와 같은 품목분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위 품목분류기준이 관세행정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제와서 이사건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세율표의 체계 및 그 세율 등에 비추어 보면 ‘돼지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분류한다음에 돼지고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중 ‘식용설육(食用屑肉, 고기를 제외한 머리, 발, 꼬리, 염통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류하는 것이 올바른 분류방식으로 보인다. 그리고돼지고기 중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부분은 ‘앞다리 부위’라고 할 것인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의하면 앞다리 부위는 전완골(요골, 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위 분류방식과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제1.나.(3)항 단서에서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하는 돼지(이 사건 돼지는 탕박을 한 돼지로 보인다)의 경우에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준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축산물의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이 사건 물품이 ‘돼지고기의 한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기준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5. 22. 한 결정 07-04-03호는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에포함되는 전완골 부분이 약 5cm 포함되게 절단한 물품과 관련된 것이어서 위 전완골 부분이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에 위 결정이 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같은 날한 결정 07-04-02호 역시 ‘돼지고기 중 뒷다리 부위’에 포함되는 하퇴골 부분이 약 10cm 포함되게 절단한 물품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들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준은 이 사건 물품이 ‘돼지고기의 한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결정의 이유 역시 이 사건 물품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5. 22. 한 품목분류기준이 관세행정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품목분류기준이 관세행정관행으로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