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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1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34;공1987.2.1.(793),151]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용역에는 해당하나 동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 역무의 제공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소위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역무 및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이른바 공지기술이나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되면 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 위 제1항 에서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역무 및 행위가 위 법 제1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에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공지기술 또는 일정한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실시 할 수 있는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 되면 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우-하우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유리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그가 생산하는 유리제품을 고급화, 대형화하기 위하여, 그 공법 및 기술을 공개하지도 않고 특허도 받지 않은 채 비밀로 갖고 있는 영국의 필링톤부라더스주식회사로부터는 유리제조 기술인 프릇공법을, 일본의 아사히초자주식회사로부터는 아사히 식판유리제조공법을, 미국의 피.피.지. 인더스티리알주식회사로부터는 자동차 뒷유리 제조공법을 노우-하우의 도입방법을 따라 이를 도입한 사실과 기술의 사용대가로 판시와 같은 금전을 지급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