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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2. 2015무1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5무10 집행정지

재항고인

A

원심결정

대전고등법원 2015. 1. 29.자 2014아43 결정

결정일

2015. 5. 22.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