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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14. 선고 2011누21081 판결

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832 (2012.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95 (2010.02.24)

제목

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

요지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가 종전의 미수금 변제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사건

2011누21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2283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당심에서, BB전기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얘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전에 BB전기를 운영하여 오다가 받지 못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각 확인서 등(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54호증의 2)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확인서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일부 미수금은 한번에 100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미수금을 위와 같이 적은 금액 단위로 나누어 변제한다는 것뿐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각 거래일시에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므로 그에 해당하는 각 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위 각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미수금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의 BB전기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BB전기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가 종전의 미수금 변제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전기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