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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4941 판결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1-0059 (2012.02.13)

제목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건

2012구합1494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장XX 외 1명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들을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이 소장에 기재한 '2007년 2기분'은 '2009년 2기분'의, '2009년 2기분'은 '2007년 2기분'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4. 20.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 60,000주, 자본총액 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체납하자, 소외 회사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원고 장AA은 원고 최BB의 어머니이다)로서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의 80%(원고 장AA 45%, 원고 최BB 35%)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8.24.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원고 장AA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원고 최BB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2.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4~2005 사업연도 말의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별 소유주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2004~2005 사업연도까지 지분변동은 없었다).

사업연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2004~2005

원고

장OO

27,000주

45%

원고

최OO

21,000주

35%

김DD

12,000주

20%

합계

60,000주

100%

[인정 근거]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CC은 원고 최BB의 친구로서 주식회사 YY(원고 최BB가 경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YY'이라 한다)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 4. 20.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자본금은 이CC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고, 당시 주주로 등재된 원고들 및 김DD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 그 후 이CC은 2005. 4.경 YY이 사실상 부도에 이르자 YY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CC은 원고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원고들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은 교부되지 않았다) 자신의 지인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후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업무착오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CC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장AA은 원고 최BB의 어머니로서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보유주식(원고 장AA 45%, 원고 최BB 35%, 총 80%)이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5년 4월경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이CC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YY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최BB가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CC이 소외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원고들은 당초부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을 2005년 4월경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후부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할 당시에는 원고 최BB 지분을 신EE에게, 원고 장AA 지분을 이CC에게, 김DD 지분을 이FF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이사회 회의록까지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원고 최BB, 장AA 및 김DD 지분을 모두 이C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원고들의 주장을 이CC이 신EE, 이FF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원고 장AA 지분을 이C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등(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장AA 보유 주식 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 장AA 보유 주식 수는 27,000주인데 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는 24,000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1주당 양도대금이 000원인데(이에 의하면 이CC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양수대금은 000원에 이른다), 이CC은 원고들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미수금 채권으로 이CC 등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식양수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5년 4월경 이CC 등에 대한 체불임금은 미납세금을 포함하여 000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소외 회사가 당시 수주한 사업장에서 회수한 대금은 000원에 달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CC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⑤ 소외 회사는 2005년 4월경 이후에도 서울 성수동, 장안동, 상봉동 등에서 YY의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하였고, 이와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원고 최BB가 경영하는 YY의 영향하에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최BB는 소외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 ⑥ 원고들은 2005년 4월경 이후 이CC이 자신의 지인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이CC이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CC의 동생 이GG와 이CC의 부인 이HH에 대하여 2005. 5. 6. 및 2007. 11. 7. 각 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얼마후인 2005. 9. 15. 및 2008. 3. 28. 각 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신EE, 노JJ, 이FF, 허KK, 원LL, 김MM이 이CC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