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2005허4638 거절결정 ( 상 )
주식회사 태평양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병택
특허법원 2003. 6. 20. 선고 2003허25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2006. 3. 15 .
2006. 3. 29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특허심판원이 2002. 12. 2. 2002원25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다, 라의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선등록상표들이 전반부의 " STRESS만으로 “ 스트레스 " 로 약칭되는 경우 유사 음역으로 청감되어 그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특허청의 등록 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이 상표등록 무효로 소멸된 후 1년을 경과하기 전에 출원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어서 원결정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선등록상표 1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 점은 잘못이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 ( 1 ) 구성 : UNSTRESS ( 2 )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2. 14. / 제2001 - 5428호 ( 3 ) 지정상품 :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미용비누, 샴푸, 치약, 향수, 맛사지용오일, 마스크팩, 엣센스 ( 미용농축액 ) (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
다. 선등록상표 1 ( 1 ) 구성 : STRESS - OUT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무효심결 확정일 / 등록번호 1998. 7. 16. / 1999. 7. 29. / 2000. 7. 29. / 제451986호 ( 3 ) 지정상품 : 나리싱 크림, 장미유, 라벤더유, 화장용마스크, 화장용포마드, 선향 , 화장비누, 일반화장수, 치약, 인조속눈썹 (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3류 )
라. 선등록상표 2 ( 1 ) 구성 : STRESS BUFFER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1. 7. 22. / 1993. 1. 25. / 제257665호 ( 3 ) 지정상품 : 스킨크리임, 스킨로우션 (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12류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등록상표 1, 2 외에도 " STRESS " 라는 단어와 결합한 상표가 수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위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 UN ” 과 “ STRESS " 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로서 이를 전체로서 관찰해야 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 1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 호칭 ·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 호칭 ·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의 앞 부분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 UN ” 과 “ 스트레스, 긴장 ” 등의 뜻을 나타내는 " STRESS " 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 STRESS " 와 “ 벗어나, 없어져, 밖으로, 외부에 ” 등의 뜻을 갖는 " OUT " 을 하이픈 ( - ) 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 STRESS 와 “ 완충기, 완충물, 완충제, 부드럽게 하다 ” 등의 뜻을 갖는 “ BUFFER " 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구성하고 있는 영문 글자수, 구성 및 청감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은 다소 다르다 .
그러나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 또는 “ 스트레스를 없애다 ”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 또는 “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 ·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 3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기택 ,
판사 우라옥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