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133 | 양도 | 2013-05-09
[사건번호]조심2013서0133 (2013.05.0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참조결정]조심2012중05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9.8.24.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사망함에따라 상속받은 OOO 18-1 잡종지 1,434㎡, 같은 동18-2 도로 19㎡, 같은동18-4 답 181㎡(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2011.3.22.공익사업용(보금자리주택, 사업인정고시일 2009.6.3.)으로 OOO공사에게 양도(보상가액OOO원)하고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O,OOO,OOO,OOO원,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개별공지지가)OOO원으로하여 2012.4.9.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하여 신뢰할만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에해당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령, 소급감정가액을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0.12.20.자(보상감정평가 기준일) 보상가액이 평가기간 이후의 가액이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함에도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가액이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보상가액은 수용보상체결일인2011.3.17.에 결정되어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평가기간이후의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소유권이 이전된 후 OOO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무신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세무조사(OOO세무서장)시 평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결정한OOO,OOO,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 O)
(2)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와 평가요인별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쟁점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등 제반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설정하고, 지가변동률을 시점추정치로채택하여 인근지역의 평가전례, 매매사례 및 호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기준일 : 2009.9.28.)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 : O, O)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따르면, OOO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2010.12.20.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
(OO : O)
O OOOOO : OOOOOOOOOO
(4)「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같은 조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회운영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 제1항에서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제56조의2 제7항 및제10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에도불구하고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기간(상속개시일 전6개월 이내의기간 및 증여일 전3개월 이내의기간을 제외한다)중에매매·감정·수용·경매또는 공매가 있는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날까지의기간 중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해당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포함할 경우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은 2009.8.24.인데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1년 11월경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대하여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해당하지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판단되는바(조심 2012중506, 2012.3.8.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수용가액이 상속개시일(2009.8.24.)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나 수용가액은 수용보상체결일인 2011.3.17.에 결정되어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윈회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수용 등이 있는 경우로서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이 가능하나 국세청이 쟁점토지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수용가액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수용가액을 시가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