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813 (2014.09.04)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2014누6463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중부세무서장
2015. 07. 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4면 제10행의 “소외회사에”를 “원고에”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소유자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쳐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
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며(대법원 2000. 3. 28. 선
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가가 납세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가 원고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수분양자들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의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